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서류 모음 : 직장인, 사업자 소득 서류 및 장애인 등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시중 은행에서는 절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과 이번에는 특히 일반 대상자까지 지원폭이 확대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필수 서류 및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서류, 근로자 사업자 방문 및 대리신청 서류 다운로드

참고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은행 앱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가입 중인 정부 지원 저축사업 중에서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도 미리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신청하실 때 주의해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접수기한 내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로 보완 요청이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능
  • 서류 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서류 하나 때문에 탈락될 수 있으니 신경 써서 준비를 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재직증명서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근로확인서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고용임금확인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소득금액증명원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원천징수영수증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사업자등록증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 공통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여기까지는 온라인 신청 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서류라서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시 필요합니다.
  •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 소득증빙 서류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각각의 근로 형태에 따라서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인데요. 자신의 업종이나 상황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격은 분명 맞는데 이런 서류 하나로 가입을 못 한다면 굉장히 억울하니까요.

※ 참고로 근로자 및 사업자의 근로·사업 소득이란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에 발생한 소득입니다.

근로소득 관련 서류

1. 상시근로자 (일반 직장인인 경우)

 

2. 일용근로자 (일용직인 경우)

1)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단,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 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2)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급여이체한 각 은행에서 발급

 

사업소득 관련 서류

1. 기타 사업소득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계약서 명칭 불문)

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인 기타 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으로 제출 가능

2. 농림축산업 소득

  • 농림축산업 소득은 농업인 자격요건과 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3)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아래 각 지차체에서 발급 가능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3. 어업소득

  • 어업인 자격요건과 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3)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4)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기타 제출 서류

아래의 서류는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하면 됩니다.

1. 재산 조사관련


2.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서 반영)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추가 제출 서류

추가 제출 서류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장애인/장애인 부양


2. 법정 한부모


3. 북한이탈주민


4.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이렇게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체를 보면 많아 보이지만, 해당하는 경우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아래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착오 없이 잘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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