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로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2022년 7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가입 대상 및 혜택이 확대되어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저소득 청년의 경우 전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에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가 주체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으로 월 10만원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만기시 수급액이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 이와 별도로 이자까지 따로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제일 중요한 지원대상 및 조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면?]
2. 가구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3.5억원 이하, 중소도시인 경우는 2억원 이하, 농어촌인 경우에는 1.7억원원 이하
▶ [중위소득이란? 나의 중위소득 알아보기]
▶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금액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6인 가구 : 6,907,004원
3. 연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50만원 보다는 1원이라도 많아야 하고 200만원 보다 1원이라도 많으면 안 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6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습니다.
-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기준 조건이 완전 면제됩니다.
-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환수해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해지됩니다.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상세 내용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여기에 정부지원금 10만원이 함께 추가 저축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 (본인 360 + 정부지원금 360)의 적립금 및 별도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정부지원금으로 월 10만원이 아닌, 30만 원이 적립되어 3년 뒤 총 1,440만원 (본인 360 + 정부지원금 1080)의 적립금과 추가로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위 혜택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가입
이런 저축관련 상품이 많이 있는데요. 중복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현재 내가 가입되어 있는 상품중에 중복되는 것이 있나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로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허용됩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바뀐 내용
보건복지부가 주체하는 이런 유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원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년만을 지원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2021년 모든 가입자(기존 + 신규) 1.8만 명에서 2022년 10.4만 명으로 확대
모의 계산으로 신청 자격 확인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모의계산입니다. 자신의 조건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은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일정
-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 8월 5일 금요일
- 지원 시작은 2022년 10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은 기본적으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
-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2.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3. 5부제 신청
단,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4. 신청 후 승인이 된다면 하나은행 앱을 통해서 최종 가입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모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서류 모음 : 직장인, 사업자 소득 서류 및 장애인 등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시중 은행에서는 절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과 이번에는 특히 일반 대상자까지 지원폭이 확대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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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 129 (국번없이)
-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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