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소상공인, 특히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기존 대출이 어려웠던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희망대출의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이외에도 저신용자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자금 정보 함께 첨부해드릴테니 참고해 보세요.
사실 이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료 날짜는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닌 예산 소진 시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한도는 1천만원이었는데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희망대출플러스 사업을 통해 1천만원을 추가로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희망대출 1천만원을 먼저 신청하고 아래 내용을 통해서 나머지 1천만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 내용
1. 자금 목적
-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대출 사업
2. 지원 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아래에서 자세한 진행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 융자 내용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 대출금리 : 연 1%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거치기간이란?]
- [원금균등분할상환이란?]
- [중도상환수수료란?]
※ 말씀드린것처럼 희망대출은 기본 1천만원 한도지만 특례보증 제도개선으로 추가로 1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한 번에 2천만원 신청은 안 된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4. 자금용도
- 운전자금
5.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2년 1월 3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글을 올려드리는 22년 7월 1일 현재까지도 신청가능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조건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업체
- 확대 개편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업체도 가능
-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급자는 중복 신청 불가
2. 신용점수 744점 이하의 저신용자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3.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연간 5인 미만 (단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소상공인의 정확한 조건 확인하기]
4.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5. 대출제한대상에 불포함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저신용 전용 희망대출은 자금 소진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아래 다른 저신용 전용 사업 및 기타 정책자금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정책자금 총정리
소상공인 대출제한대상
구분 | 내용 | |
1) 세금체납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납부기한등연장 또는 징수유예의 경우는 대출신청 가능) (압류매각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경우는 대출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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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정보등록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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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체 |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
4) 휴·폐업 |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
5)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기업(판정일로부터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채무재조정기업 포함)으로 관리 중인 업체 3. 공단에서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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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복지원 제한 | -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
채무자(대출을 신청한 개인기업 대표, 법인 및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위의 사항에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 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 및 법인 각자대표이사는 예외
소상공인 희망대출 방법
1.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semas.or.kr
2.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및 약정이 모두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후에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약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주소 및 전화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전국 주소 및 연락처 확인하기]
소상공인 희망대출의 신청 및 약정 절차는 크게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https://ols.sbiz.or.kr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https://ols.sbiz.or.kr |
홈페이지 방문 (신규 이용자는 회원가입) |
홈페이지 방문 (신규 이용자는 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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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대출’ 팝업 클릭 |
‘희망대출’ 팝업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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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조회·제공·활용 동의 (온라인 체크방식) |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조회·제공·활용 동의 (온라인 체크방식 또는 업로드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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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인 ①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 여부 확인 ②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신용평점(NCB) 744점 이하에 해당 여부 확인 (해당 없을시 대상이 아님을 안내) |
지원대상 확인 ①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 여부 확인 ②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신용평점(NCB) 744점 이하에 해당 여부 확인 (해당 없을시 대상이 아님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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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서약 | 신청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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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입력 (개인정보, 사업자 정보) |
기본정보 입력 (대표자 개인정보, 법인사업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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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서류제출 없음 (전자약정 시 본인 및 계좌 인증을 위해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 준비 필요) |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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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완료 |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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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터 대출심사 후, 대출여부 결정 국세·지방세체납, 연체이력, 휴·폐업 확인 (대출 확정자는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안내) |
지역센터 대출심사 후, 대출여부 결정 국세·지방세체납, 연체이력, 휴·폐업 확인 (대출 확정자는 약정체결일시를 협의 후 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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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및 승인 | 대출 약정체결(센터 방문, 대면)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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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 | 대출 실행 |
서류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필요한 서류 및 실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모습을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후기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속하면 현재 소상공인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금 사업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희망대출을 원하시는 분은 표시해드린 [정책자금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관련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팝업 형태로 간단한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 신용점수 조회하기]를 통해 다시 한번 신용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팝업을 없애고 [대출 신청] 화면에서 [희망대출 접수]를 눌러주세요.
- 그전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가입부터 해주시고, 가입을 하셨다면 로그인을 해주셔야 진행이 됩니다.
희망대출 신청은 [신청접수 > 약관동의 > 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 신청완료]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아래 희망대출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 창이 나옵니다. 앞의 조건에서 본것처럼 이 희망대출은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기준으로 개인신용점수 744점 이하인 사업자 대표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속 이렇게 관련 내용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뜻이겠죠.
만약 이 신용점수 조건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진행한다면 이렇게 신청서 작성 전에 대상이 아니라는 메지시를 받게 되면서 더 이상 희망대출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신청 과정은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는데요. 첨부해야 할 서류 준비만 잘하셨다면 거의 70% 이상은 다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서류
기타 소상공인 지원금이나 대출 신청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데이터]라는 서비스라는 단어가 서류 첨부하는 부분에서 등장하는데요. 다음의 서류들을 이미 제출했던 적이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지 않고도 DB(서버)에 저장된 서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더 간편해졌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위 서류들을 다른 정부 관련 지원금이나 대출신청 시 제출한 적이 있다면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신청 화면에서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아래는 이번 희망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위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겹치는 서류들 중에서 기존에 제출했던 이력이 있는 분들은 아마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 거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희망대출 신청 서류
분류 | 서류명 및 검토사항 | 비고 |
대표자 실명확인 |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공동)대표이사]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택1 |
사업자등록 |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1부 |
상시 근로자수 확인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소상공인확인서 |
택1부 (1개월 이내, 소상공인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 |
세금납부증빙 |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법인(공동)대표이사]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
법인대출 |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각1부 |
희망대출 약정 준비서류
분류 | 서류명 | 비고 |
대출약정관련서류 |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출금계좌(온라인) 통장사본(표제부)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지참) - 기타 약정에 필요한 서류 |
각1부 |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서 양식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급일
신청일 기준으로 승인이 되기까지 각 업체가 제시한 서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는 기간 역시 다릅니다. 일단 최종 승인이 되면 1주일 내로 지급이 됩니다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한 곳에 따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대표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시~18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