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정리 (손실보전금 차이)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 손실보상금을 기다리셨던 분들 역시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손실보상금 21년도 3·4분기 및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고 아직도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급하실 수도 있는데요. 신청 자격만 되면 별개로 진행하시면되니 일단은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바로 신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정리 (손실보전금 차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차이

    이름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이전 정부에서 방역지원금으로 불리던 지원금이었죠.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들 중에 특정 기간동안 매출감소가 일어난 업체를 선정하여 그 감소율에 따라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해주는 정책입니다. 특정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국 얼마나 매출감소가 되었냐가 대상 선정에 핵심인 정책이죠.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전금처럼 코로나19로 똑같이 매출 피해를 봤지만 대상 업종이 영업시간제한, 사적모임 제한 등의 방역조치 규제를 받았던 곳으로 한정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같은 곳은 제외되는 것이죠. 그리고 손실실보상금은 분기별로 보상이되고 선지급, 즉 미리 지원금을 당겨서 쓰는 저금리 대출 개념의 보상 방식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6월 30일에 시작되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손실보상금 22년도 1분기입니다. 혹시나 착오없으시길 바래요.

     

    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 조건 및 대상

    이번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입니다.

    • 총 94만개사, 3조 5천억원 지급
    •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 약 4만개사 보상대상 추가
    • 보상규모 확대 : 보정률 90→100%, 하한액 50→100만원으로 상향, 참고로 상한액은 1억원
    • (따라서 지원금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최소 100만원 지급)

     

    ▶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등 자세한 신청 조건 및 대상 시설 업종 등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먼저 읽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신청 방법 및 조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2년도 1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속보상에 속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바로 신청하셔서 이미 지급받은 분들도 있을 건데요. 손실보상금은 이 신속보상 외에도 확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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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 지급 방식

     

    신속보상 (신속지급)

    손실보상금의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여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속지급과 비슷) 쉽게 말해서 각 업체별로 신고된 세금 자료를 바탕으로 이미 계산을 끝냈기 때문에 대상자 확인만 되면 바로 지급을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단, 대상 및 금액은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신속대상 규모

    • 84만개사 / 3.1조원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3.5조원)의 89% 수준

     

    신속보상 예외 업체

    1. 2020년 개업한 사업체

    •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이기 때문에 해당 신고가 끝나는 7월 중(예상)에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
    • 쉽게 말해서 2020년 개업한 업체는 계산에 필요한 2021년 종합소득세 자료가 아직 없기 때문에 22년 6월 30일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최종 마무리되어야 확인후 지급 가능

    2. 선지급 대상자,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사업체

    • 21년 4분기 보상금액 최종 확정되어야 신청 및 지급 가능(총 21만개사)

    이 부분은 표와 함께 추가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손실보상 선지급 개념이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아래 글을 먼저 읽고 와주세요.

     

    손실보상금

    ▶ 21년 4분기(250만원)·22년 1분기(250만원)를 모두 선지급으로 받은 경우(총 500만원), 21년 4분기의 최종 보상금액이 선지급으로 받은 500만원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차감되어 지급

    • 예) 21년 4분기 보상금액이 400만원이면 선지급으로 받았던 500만원보다 적으므로 이에 대한 차액 100만원을 22년 1분기 보상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

    ▶ 21년 4분기 보상금액이 선지급으로 받았던 500만원 이상이면 22년 1분기 보상금액은 차감없이 전액 지급

     

    손실보상금 1분기

    ▶ 마찬가지로 선지급으로 총 500만원을 받았지만 21년 4분기 최종 보상금액이 아예 없다면 이번 22년 1분기 보상금액은 5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

     

    ▶ 22년도 1분기 보상금만 선지급(250만원)으로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인 250만원만 차감되어 지급

    ▶ 선지급을 받지 않았다면 22년도 1분기 보상금은 차감없이 전액 지급

     

    ★손실보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참고) 신속보상 업종·규모별 보상내용

    손실보상금 보상 내용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이번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에 금액이 확정된 63만개를 기준으로 통계를 낸 것입니다. 가볍게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이번 손실보상금의 최저 금액은 1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100만원 ~ 500만원 이하 보상액 지급받는 사업체 19만개사 (신속보상 사업체의 30.8%에 해당)
    • 500만원 초과 지급 사업체는 10.8만개사(17.4%)
    • 1억원(상한액)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952개사(0.2%)

    이런 비율이 나옵니다. 500만원 이상을 받은 사업체는 전체의 20%가 안되고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 51.8%가 됩니다.

     

     

    손실보상 신청 일정

    1.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

    2. 신속보상이 아닌 나머지 21만개사

    • 2020년 개업한 사업체 : 7월 이내에 신속보상 개시 예정
    •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사업체 :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6월 30일(목)부터
    • 첫 10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신청, 요일별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 문자를 받지 못했어도 신청 사이트에서 대상여부 확인 및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월)부터 시작
    •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
    •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신청
     

     

    손실보상 지급 일정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고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지급
    •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지급
    •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지급
    •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근데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정확하게 위 시간대로 입금되지는 않을 겁니다.

     

    손실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은?

    7월 5일(화)부터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담을 글을 참고해주세요.

    [손실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상세 정리]

     

    손실보상 신청 방법 동영상으로 쉽게보기

     

    손실보상 기타 문의

    6월 30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되고 콜센터 및 온라인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자주하는 질문

    Q1)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손실보상금은 21.3~4분기 손실보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월별 일평균손실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
    •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22년 1분기부터 100%로 상향
    • 산정액에 분기별 상한(1억원), 하한(100만원)을 적용하여 최종 확정

     단,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필요한 상황에서 공제를 한후 최종 지급됩니다.

    Q2)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을 추후 별도 지급하는 이유는 뭔가요?

     

     2020년 개업자의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합니다. 따라서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국세청과 협업하여 7월 중(잠정)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Q3) 매출액 감소 기준연도를 19년도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고자 하는 제도취지상, 코로나19 발생 이전(19년)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체별로 매출액 감소 기준연도를 달리할 경우, 손실보상제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
    • 단, 19년 이후 개업하여 19년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20년 매출 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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