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기업 조건 및 매출 기준, 확인 방법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 3년여간 동안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지원금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각 지원금마다 대상 조건을 선정함에 있어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증의 단어들이 자주 나왔는데요. 막연히 개념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내 업체가 여기에 속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조건 및 기준, 확인 방법

본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기타 소상공인 관련하여 정리된 정책자금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먼저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정보 모음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 소상공인 :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기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소상공인 조건 및 확인 방법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합니다.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 임원(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개인기업 대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소기업 조건 및 확인 방법

 
1.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 여기서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단, 업종 특성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의미)
  • 간편 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각각의 해당 매출액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잠깐,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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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위 유지에 대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은 계속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단,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의 경우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소상공인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이 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 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 3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및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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