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 3년여간 동안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지원금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각 지원금마다 대상 조건을 선정함에 있어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증의 단어들이 자주 나왔는데요. 막연히 개념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내 업체가 여기에 속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기타 소상공인 관련하여 정리된 정책자금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먼저 참고해 주세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정보 모음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 소상공인 :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기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소상공인 조건 및 확인 방법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 기 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사업기간 | 산정방법 |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 임원(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개인기업 대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소기업 조건 및 확인 방법
- 여기서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단, 업종 특성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의미)
- 간편 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구 분 | 매출액 확인 서류 |
간 이 과 세 자 |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
일 반 과 세 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개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면세사업자(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
각각의 해당 매출액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 산출방법 | |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 |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 |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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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위 유지에 대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은 계속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단,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의 경우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소상공인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이 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 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 3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및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