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정부지원 저신용자 저금리로 갈아타기 (조건 및 서류)
24년 새롭게 나온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소상공인 전용 대환대출은 21-23년까지 각기 다른 기관을 통해 2차례 정도 진행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새로운 사업은 집행 기관과 한도, 대상 조건, 금리 등이 모두 다르고 특히 이전에 이용했더라도 자격조건만 만족한다면 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 잘 확인 후에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 참고하면 좋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은행권 대출 정보를 첨부해 드렸으니 함께 읽어보면 도움 되실 거예요.
소상공인 대환대출 뜻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금리 채무(신용 및 담보대출 포함)를 저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 갈아타기라고도 하죠. 이 개념에는 단순히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 아닌, 상환방식을 변경해 주는 것도 해당됩니다.
예컨대, 만기일시상환으로 이용 중인 상품이 있었는데 이제 만기일이 도래하여 원금 전체를 갚아야 하지만, 원금 상환 능력이 안 될 경우 해당 채무를 분할로 납부하여 그 부담을 덜을 수도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기존에 있던 채무 1개가 다른 것으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대출로 건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신용 자체에 변동이 없죠. 오히려 2금융권 채무를 1금융권으로 갈아탈 경우 신용은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신청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현재 이자가 부담되거나 원금상환 능력이 안 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부결되어도 손해 볼 일이 없으니까요.
소상공인 대환대출 종류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부터 신청을 받았던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로]가 대표적이죠. 아마 이용 중인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이번에 자격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 중복으로 이용이 가능하니 이 내용도 꼭 알고있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저금리로
▶ 자격 및 대상 조회
신청조건
24년도에 새롭게 시행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합니다. 그럼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1. 일반 고금리 대출 채무자
- 신청일 기준으로 은행·비은행권에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경우로 아래의 1·2금융권 채무 모두 가능
- 1금융권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뱅크
- 2금융권 :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2. 만기연장 애로자
-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경우, 1금융권 채무만 가능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은행)
위 2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먼저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둘 다 해당된다면 선택적으로 진행하면 되겠고요. 만기연장 애로는 1금융권 은행만 해당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만기연장 애로 역시 연 7% 이상의 채무만 대환 가능)
그리고 아래의 공통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중․저신용자
-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나이스 신용점수가 839점 이하여야 합니다. 오직 중·저신용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신용자 분들은 신청이 어렵게 되었네요.
→ 고신용자가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아래 따로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 바랍니다.
고신용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음
▶ 자격 및 한도조회
참고로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는 신청하는 사람의 나이스 신용점수가 기준이 됩니다. 당연히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분이 신청을 해야겠죠? (반대로 한 명만 만족하면 진행이 됩니다)
2.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자신의 업장이 소상공인 업장 규모에 해당하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첨부해 드릴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3. 보유대출
- 23.8.31일 이전에 취급된 사업자대출 보유자
날짜상으로 23.8.31일 이전에 신규로 받았거나 23.9월 이후 갱신, 즉 만기연장을 새롭게 진행한 채무를 소유해야 합니다.
개인신용대출(카드론, 리스 등도 포함), 정부지원 정책자금은 해당되지 않고 오직 개인사업자대출만 해당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사업자대출이라면 신용·담보 등과 관계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대출이라도 처음 받았던 목적이 운전자금인 경우만 해당하고 혹시나 처음부터 시설자금으로 받은거라면 불가합니다. 보통 소상공인이라면 시설자금으로 받는 경우가 드물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마도 거의 없긴 하실 건데, 혹시 모르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세요.
4. 성실상환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기본 중의 기본이죠. 위와 같은 연체정보가 있다면 불가합니다. 그래서 신용이 낮은 분들 중에는 분명 이러한 연체로 인하여 하락한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염려되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통조건을 전부 만족해야 합니다. 자신이 모두 만족하는지 조금 확인이 어렵다면 신청 당일에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때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가능하니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출 거절 이유
그리고 다른 모든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도 항상 적용되는 신청제외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부결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1. 세금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단,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는 가능
- 단,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는 가능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연체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현재 연체 중
-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연체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면 이유 불문하고 어떠한 대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문에는 상세하게 조건이 나와있는데요. 그래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심사에서는 일단 연체기록이 있다면 거의 힘들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 혹시 본인이 연체 중이거나 연체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연체자 정책자금 대출 모음
▶ 자격 및 한도조회
4. 휴·폐업
- 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
5. 非사업자대출
- 사업자대출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업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채무(카드론, 현금서비스, 보험약관대출, 마이너스통장, 리스 등)
6. 융자제외업종
- 유흥, 사행성 도박, 부동산 등
모든 정부지원 소상공인대출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아래 첨부해 드릴 테니 본인이 해당되는 업종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도, 금리, 상환방식
한도
- 최대 5,000만원
- 한도차감 방식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이때 수반되는 기존 채무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한도는 최대 5,000만원까지 발생합니다. 보유한 채무 중에서 5,000만원까지만 대환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도차감 방식이죠.
근래에 정부지원 대환대출 사업이 몇 가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금융의원회가 시행했던 22년도, 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했던 22~24년도의 대환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당시에 이용했던 한도를 차감해야 합니다.
즉, 위 2가지 상품을 합해서 3,000만원 대환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5,000-3,000=2,000] 즉 2,000만원 한도만 대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전혀 이용한 적이 없다면,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금리
- 연 4.5% 고정금리
연 7% 이상의 채무를 4.5%의 고정금리로 바꿔줍니다. 금액에 따라서 매달 큰 이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없음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
신청기간
- 24.2.26일 월요일 오후 4시-12.20일 금요일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기간은 2월 26일 오후 4시부터 24년 12월 20일까지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지만, 대환대출은 일반 정책자금과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길고 그렇게 순식간에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도 이왕 할거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자를 절감하고 상환방식을 바꾸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진행절차는 우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주소는 아래 첨부)에서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에 해당 은행에서 접수하여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심사기간이나 이후 절차 등은 각 은행마다 다르니 접수하면서 다시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유형이 2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과정도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대환대출 신청바로가기
▶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위의 소상공인 누리집에서 대상확인을 진행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