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혼인 신고를 한 지 1년이 안된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혼례비대출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가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의 혼례비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본문에는 기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지원 대출 정보를 첨부하였으니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한도를 조회해 보세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이란?
최대 1,250만원을 연 1.5%의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부지원 대출사업입니다. (한도 같은 경우 신청자 조건에 따라서 그보다 낮은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렇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대출을 신청하면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에서 심사 후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해당 보증서를 통해 기업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금리가 저렴한 이유는 이렇게 정부에서 발급해주는 보증서를 통해 실행되는 대출이라서 그런데요. 보증서 의미가 만약 신청자가 은행에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보증서를 발급해 준 기관에서 대신 돈을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일반적인 신용대출처럼 신청자의 경제적 상환능력(신용점수, 연소득, 재직정보, 자산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보증서 지원 대출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를 위한 혼례비대출, 게다가 이렇게 낮은 금리로 실행되는 대출은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혼례비대출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정해진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서 여유 있게 신청 조건과 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그 전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저신용자, 저소득자, 기대출과다자에 속한다면 다른 종류의 정부지원 대출 사업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아래의 글도 함께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신용자 정부지원 대출 모음
▶ 자격 및 한도조회
혼례비대출 신청 조건
대상 유형
1. 일반 유형
-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2. 일용근로자 유형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45일 이상 근무한 자
소득조건
-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
-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조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대상 유형 2가지 중 하나를 만족한 상태에서 나머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조건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실세 심사는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해보셔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출조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혼례비대출은 본인과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의 결혼 혼례 및 결혼생활에 부족한 자금을 부모가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기간조건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
이 사업은 혼인신고 기록이 있어야 하며, 그 기간은 혼인신고 후 1년까지입니다.
신청제외대상
- 이미 대출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자금을 받은 경우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경우
- 연체 중 또는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
혼례비대출은 정부에서 보증서 발급을 통해 진행되는 대출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하게도 이런 보증서를 특정 사람에게 무한정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정부지원 대출을 이용 중인데 동일한 보증기관의 심사를 이미 받아서 보증한도가 부족한 분들은 추가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 중이거나 평일 기준으로 5일 이상 연체하여 정보가 기록된 분들은 이 혼례비대출뿐만 아니라 어떤 신용대출 신청이 어렵습니다.
→ 이렇게 연체와 관련된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일반적인 신용대출이 아닌 연체자 관련 대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대부나 사채가 아닌, 정부 또는 1·2금융권에서 진행되는 안전한 정보입니다)
연체자 대출 정보 모음
▶ 자격 및 한도조회
(메뉴에서 연체자 대출 확인)
혼례비대출 금리, 한도, 상환방법
한도
- 최대 1,250만원
금리
- 금리 : 연 1.5%
상환방법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선택
- 원금균등분할상환
한도는 최대 1,250만원으로 금리는 연 1.5%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거치기간을 1년, 이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기간을 3년 또는 4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상환기간은 4년 또는 5년)
대출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조건이면 매달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 드겠습니다.
이자 및 원금계산
- 1,250만원, 금리 1.5%,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위 조건으로 혼례비대출을 실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만 내는 첫 1년은 매달 15,620원, 이후 나머지 4년 동안은 매달 약 27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원금균등분할 상환의 특성상 뒤로 갈수록 내야 하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 마지막 달에는 26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니 참고해 주세요.
혹시 대출상환에 따른 이자계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쉽게 정리해 놓은 내용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혼례비대출 신청방법 (보증심사)
-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신청은 크게 근로복지공단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2가지입니다. 보통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청 사이트 및 오프라인 주소는 아래 첨부)
신청과정
1.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을 해줍니다.
2. 사이트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버튼을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3. 앞에서 본 것처럼 신청자의 직업 환경에 따라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인지 그 외에 속한 근로자인지 확인 후에 진행합니다.
4. 자신의 신청 정보를 입력하는데 특히 월평균 소득 등은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입해 주세요.
5.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여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내야 할 서류는 신청할 때 작성했던 이메일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됩니다.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나 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6. 필요한 서류 목록에는 위와 같은 서약서(혼례비대출 결혼 후 신청용) 등도 포함되는 이 서식은 담당자가 보내준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서식 자료실에 가보면 서약서를 포함하여 다양한 서류 양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7. 서류 제출 후에 승인이 되면 보증서가 발급이 되는 것으로 이 보증서로 기업은행에 신청을 해야 최종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례비대출 기업은행 신청방법
기업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기 좋게 설명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 드릴 테니 참고해 주세요.
기업은행 모바일 신청방법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신청방법
요약을 해보면, 근로복지넷에서 보증심사 신청 > 승인 > 기업은행 신청 > 승인 > 최종입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신청 주소, 기업은행 앱 다운로드 등 필요한 정보는 아래에 제공하였습니다.
혼례비대출 신청 바로가기
▶ 근로복지넷
기업은행 앱 설치
▶ 구글
▶ 애플
오프라인 방문 주소
▶ 근로복지공단 전국 주소
승인(입금) 후기
보통 보증서가 나온다면 기업은행에서는 대부분 승인이 됩니다. 위와 같이 입금도 바로 되는 편이고요. 한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1,250만원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기간 및 입금시간은 사람마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일 정도는 걸린다고 보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중복신청 가능
혼례비대출은 배우자가 서로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총 6명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본인 아버지, 본인 어머니, 배우자, 배우자 아버지, 배우자 어머니) 다만, 각각의 신청자가 위에 안내된 신청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 신청하여 승인되기는 어렵습니다. 맞벌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본인과 배우자 2명 정도만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부결되었다면?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하면 승인은 잘 되는 편이나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결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2금융권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추가대출 정보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볼 수 있으니 아래 정리된 내용들을 참고하세요.
추가대출모음
▶ 정부지원 직장인, 무직자, 대학생, 주부 대출 총정리
▶ 저소득·저신용자 전용 서민대출 햇살론 총정리
▶ 정부지원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총정리
▶ 비상금(소액)대출 총정리
▶ 무직자 대출 총정리
▶ 연체자 및 신용회복 대출 총정리
▶ 대출 갈아타기 총정리
▶ 주말·휴일 대출 총정리
▶ 취약계층 대출 총정리
▶ 내 집 마련 주택 관련 대출 총정리
혼례비대출 제출서류
공통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