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15 서류 총정리 (근로자 온라인 햇살론, 특례보증, 유스 포함)

햇살론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 서민대출 상품이죠. 햇살론15, 특례보증,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오늘은 햇살론을 신청할 때 필요한 각각의 서류들 및 발급처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햇살론 15 서류 총정리 (근로자 온라인 햇살론, 특례보증, 유스 포함)

     

    햇살론 온라인 신청 시 서류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햇살론을 신청할 경우 심사자료 제공 및 조회 동의 시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햇살론 유스나 특별한 상황 등은 예외) 보통 기본적인 서류는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필요하니 이 부분 미리 참고해 주세요.

    햇살론 총정리

    햇살론은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혹시 아직 햇살론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각 상품별로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햇살론 종류 및 신청 총정리

     

    햇살론 서류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 서류 목록에서 자신의 조건에 맞는 것만 선택하여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햇살론15, 햇살론15 특례보증, 근로자 햇살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햇살론 유스와 햇살론 뱅크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 햇살론 유스 서류 확인하기
    ▶ 햇살론 뱅크 서류 확인하기

     

    햇살론15, 특례보증, 근로자햇살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방문자의 경우 아래의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정확한 서류 제출은 방문 전에 콜센터(1397번)에 전화하여 자신에게 맞는 서류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 준비 서류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했거나 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직업 및 소득 서류

    근로소득자, 사업자, 프리랜서(3.3% 소득신고자), 연금소득자에 따라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서류는 각 직업마다 크게 재직/사업증빙 서류 1가지와 소득증빙 서류 1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신의 직업에 따라서 발급받기 편한 걸로 제출하세요.

    근로소득자 서류

    1. 재직증빙 서류
    ▼ 아래 3가지 중에서 1개 선택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 소득증빙 서류
    ▼ 아래 6가지 중에서 1개 선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사업소득자 서류

    사업자의 경우 등록된 사업자와 프리랜서(미등록 사업자, 3.3% 소득신고자)로 구분이 됩니다.

    1. 사업증빙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2. 소득증빙 서류
    ▼ 아래 4가지 중에서 1개 선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프리랜서(3.3% 소득신고자, 미등록 사업자) 서류

    1. 재직/사업증빙 서류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외)

     

    2. 소득증빙 서류
    ▼ 아래 6가지 중에서 1개 선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 서류

    1. 재직/사업증빙 서류
    ▼ 아래 3가지 중에서 1개 선택

    •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2. 소득증빙 서류
    ▼ 아래 2가지 중에서 1개 선택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최근 3개월 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징구 필수

     

    서류 발급처 확인하기

    각각의 서류들은 크게 재직회사, 국세청 홈택스, 국인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무서 등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맞는 발급처를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발급처 바로가기 ▶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관련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 발급처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서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발급처 바로가기 ▶ 국민연금

     

    재직회사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급여통장,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재직사실 확인서류(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관련 서류

    •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

     

    잠깐,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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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 서류 자주 하는 질문

    많은 분들이 햇살론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자주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햇살론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으실 거예요. 먼저 간단한 유의사항입니다.

    햇살론 서류 유의사항

    •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은 인정되지 않고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로 보낸 것만 인정
    •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을 할 경우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 필수
    •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은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 인정
    •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불인정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불인정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 보증신청 시점에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 불가 (단,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 이전 소득신고기간 보증취급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인정)

     

    자주 하는 질문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일용직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서류를 갖춰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현금수령자거나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라면 준비서류를 갖춰 센터에서 특례보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 소득기준은 세전이며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관공서에서 발급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제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급여통장거래내역조회표 대신 급여지급사실확인서(또는 급여명세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출력하고자 하나, 아직 발급 가능한 기간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근로소득신고자의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은 매년 5월 전후로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급가능 기간 이전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포함) 또는 당해연도 입사자에 준하는 서류(①재직증명서,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로 전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사본접수 가능한가요?

    • 원본을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신청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햇살론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언제 발급한 것이어야 하나요?

    •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자 햇살론에서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보증료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홈택스에서 발급), 자활근로자는 자활근로자 확인서(복지로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 햇살론에서 현재 신청인이 직장을 두 군데 다니고 있는 경우, 관련서류 접수 및 연소득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한 곳의 재직증명서만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단, 근속연수와 급여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직장으로 판단되는 곳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및 급여통장거래내역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만약 직장 두 곳의 급여소득을 모두 합산할 경우 재직 서류는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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