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정리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정리 2022년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7년 11월 9일에 최초 발표되어 2018년에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는 1인당 월 최대 3만원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및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자격)

일자리 안정자금 자격

1.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신청은 사업주가 합니다.

  • 지급 희망하는 해당 월을 기점으로 이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2.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한 산정 단위로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및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지리적으로 분리되어있거나 인사, 노무, 회계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다면 별도 적용 가능

3.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만약 최초 지급 결정이 된 이후 근로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신청 제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1.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사업주와 특수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3.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으로 계산

4.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5. 임금체불로 인하여 현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6. 사업주나 근로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7. 제재부과금 부과사업주
8. 국가 및 공공기관

 

 

30인 이상이어도 가능한 경우는?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예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예외 대상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한 경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청소원 업종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원 가능한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예외 경우

1. 55세 이상 고령자

  • 1967.12.31 이전 출생자

2. 고용위기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사업장

  •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3.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사업장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원 가능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 100인 이상 기관(타 사회서비스 병행 제공기관 포함)은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 등 예외 지원(300인 미만 사업주)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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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1.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보수액이란?
비과세(월 10만원 이하의 식비 등)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의 총액
<보수액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연장근로수당>
  • 2022년 최저임금의 120% 수준으로 상한 설정
  • 일용직 근로자는 1일 8시간 기준 105,600원 미만
  •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라 제외
  • 시간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이상 120%미만 범위 내인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근로자는 및 단시간 노동자는 현재 고용 중이며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제 근무했을 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일용직 근로자, 계절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가능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받는 사업체는 최저임금 반드시 준수
  •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 가능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합법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근로자, 15시간 미만 근로자
  •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4.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실행

  •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 고용조정으로 지원대상 근로자를 퇴직시키면 안 되고 불가피한 경우 소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재고량 급증, 생산량과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금액

1.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 : 1인당 월 최대 3만원

  • 월중 입사, 퇴사, 휴직한 경우는 근무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

 

2. 단시간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금액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26,000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22,000원
  •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18,000원
  • 10시간 미만 : 지원 불가

 

3.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 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 1개월 동안 최소 10일 이상 근무해야 지원 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금액

  • 22일 이상 : 30,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26,000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22,000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18,000원
  • 10일 미만 : 지원 불가
<2022년 사회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일 때
▷ 10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 수준 : 보험료의 80%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과 지급시기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방식과 시기

지급 시기

  • 최초 지급 :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 2회차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지급 방식

  • 직접 수령만 가능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

중앙의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메뉴를 눌러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화면 안내]로 들어갑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 화면

조건에 맞는 신청 서식을 눌러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우편, 팩스 가능)
  • 홈페이지에서 각 지사 주소와 연락처 확인 가능

 

3. 신청 과정 및 절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과정 및 절차

신청 및 접수 > 심사 > 지급 > 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얼른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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