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신청 방법 및 조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2년도 1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속보상에 속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바로 신청하셔서 이미 지급받은 분들도 있을 건데요. 손실보상금은 이 신속보상 외에도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등 몇 개의 절차가 있고 각각 준비해야 할 신청 서류 및 지급 시기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전체 정리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먼저 아래 잘 요약된 글이 먼저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신청 방법 및 조건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보상금의 절차는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신청 방법 및 후기, 제출할 증빙 서류는?

    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손실보상 일수가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인데요. 4월 17을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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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본 조건

    그 전에 앞서, 먼저 손실보상의 기본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동안 방역조치(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를 이행하여 매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방역조치 부분은 보통 아래와 같은 업종에 속한 업체가 해당됩니다.

     

    1.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오락실・멀티방
    •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2. 시설 인원제한 업종

    • 직접판매홍보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이・미용시설
    • 독서실・스터디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스포츠경기장 (실외)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이 밖에 지자체별로 방역조치 시행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 업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속보상은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이미 지급 대상자들의 보상금을 산정하고 심의를 마친 상태를 말합니다.

    • 손실보전금의 신속지급 대상자와 비슷한 의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자 확인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에서 [보상금 신청]을 하여 사업자번호로 대상자 확인했을 때 이상없이 신청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 접수 기간

    1. 온라인 신청

    • 6월 30일(목)부터
    • 첫 10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신청, 요일별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 문자를 받지 못했어도 신청 사이트에서 대상여부 확인 및 신청 가능
    • 특별한 경우(공동 사업자 및 타인계좌 수급 등)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불필요

    2.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월)부터 시작
    •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
    •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신청
    • 증빙서류 필수 지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증빙서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에서 필요한 신속보상 서류들은 다음을 확인해주세요.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지급 시기

    신청 과정에서 받게 될 보상금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 시간에 따라 당일, 또는 2일 이내로 지급이 완료(증빙서류가 없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됩니다.

     

    ★손실보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손실보상 확인보상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을 지급받은 신청자가 신속보상에서 결정된 보상 금액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각 업체 유형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 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보다 금액이 적게 나왔다고 판단되었을 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7월 5일부터
    • [신청 사이트 접속] → ① 신속보상 신청결과 확인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신속보상액 재안내 → ⑤ 지급신청 또는 확인보상 신청 → ⑥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자세한 서류 제출 목록은 아래를 참고) → ⑦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 ⑧ 지급

    2.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부터
    •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청 (자세한 서류 제출 목록은 아래를 참고)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증빙서류

    확인보상에 필요한 증빙서류들은 다음을 확인해주세요.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지급 시기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 확인, 또는 문자메시지와 서면통지 등을 통해 재산정한 보상금액과 세부 산출내역을 안내해줍니다.

    • 지급 시기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로 지급
     

     

    손실보상 확인요청

    이번 손실보상금 신청에서 대상자를 확인했을 때 [확인요청]이라며 신청 자체가 안 되신 분들이 꽤 있으실 듯합니다. 이 확인 요청은 쉽게 말해서 사전에 추려놓은 손실보상 대상자 명단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나 포함은 되었지만 특별히 증빙서류를 통해서 조건을 확인해봐야 하는 분들이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대상자 확인

    보통 아래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직접판매홍보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학원(학교교과 교습학원, 평생직업 교육학원)
    • 교습소
    • 독서실
    • 개업년월일이 21년 1월 1일 이후인 법인사업자
    • 비영리 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사업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계열회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사업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7월 5일부터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후 신청
    • 일부 신청인(비영리 법인, 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대기업 및 중견기업유관 법인 등)은 신청 이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있음 (자세한 서류 제출 목록은 아래를 참고)
    •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2.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부터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하여 신청 (자세한 서류 제출 목록은 아래를 참고)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증빙서류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지급 시기

    손실보상 확인요청의 경우 시·군·구청에서 방역조치 이행 확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 요건 검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여부 심의 단계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최종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업체마다 그 진행 과정 및 소요 시간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서 정해진 지급시기가 없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이의신청

    손실보상 역시 다른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의신청 방법 및 상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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