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상세 정리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상세 정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2년 2월 14일,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입원 및 격리자에 지원하는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의 비용 기준에 대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안) 아무래도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감염자 수 때문이겠죠? 기존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던 지원금을 실제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급휴가 지원금 역시 월 13만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조정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신청 대상, 제외 대상, 기간, 방법, 지급일 등 항목별로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뜻

    자가격리 지원금 뜻

    코로나 생활 지원금으로 많이 불리죠? 말 그대로 코로나에 감염되어 입원 및 격리되어 경제 활동을 하지 못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보조 생활금입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간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간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각각의 해당 격리자 및 입원자가 격리해제나 퇴원한 이후부터 바로 신청 가능하며 이후 별도의 공지가 나올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신청 종료일이 따로 없는 셈이네요)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감염예방법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한 사람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자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 격리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외입국 격리자
    • 국가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기존에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지원금 제외 대상이 있을 경우 가구 전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현재는 제외 당사자를 뺀 나머지 가구원 중의 입원 및 격리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신청기관에 방문하여 아래의 신청서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을 원할 때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신청기관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

    • 지급 결정 및 지급은 시·군·구에서 처리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본인 확인용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 자가 격리 통지서(종이 or 문자)
    • 대리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 가구원 수 확인 서류 지참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참고로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찾아볼 수 있으실 텐데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로 올려드렸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pdf
    0.06MB

     

     

    자가격리 지원금 계산

    자가격리 지원금 계산

    격리 기준 조정에 따라 종전에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은 실제 입원 및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 접종완료 재택 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가구원수에 따라 일 2만 2,000원 - 4만 8,000원 지급)은 중단
    • 자가격리 지원금 : 국비 50% + 지방비 50%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표

    자가격리 지원금

    예로,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일 때 1일 생활비는 3만 4,910원이고 7일 동안 격리되었을 경우 곱하기 7을 하여 24만 4,370원입니다. (일반 격리일이 14일에서 7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곱하기 7)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아시다시피 현재 너무나 많은 확진자로 인하여 행정 처리 속도도 해당 관할 주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빠른 곳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로 지급을 해주기도 하지만 보통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로,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신청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격리 근로자의 일급 기준으로 최대 73,000원이 지급되는데요. 이 내용은 다른 글에서 자세하게 정리해 놓았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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