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책 모기지 자금이 나왔습니다. 신생아 출산과 관련된 이 상품의 공문이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해가 거듭할수록 혼인률이 줄어들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출산율 역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은 이런 현상을 뒷받침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8월 29일, 정부가 이를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특히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니 이 정책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문에 함께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대출 정보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면 도움되실 거예요.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관심이 많다보니 벌써부터 기존 주택 관련대출에서 신생아 특별 대출로 대환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질문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상이 대는 조건이나 주택의 평수 등에 대한 질문도 많은데요. 그럼 관련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결혼하면 불리해지는 주택관련대출?
공문에서도 결혼 페널티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요즘은 혼인(신고)을 하면 주택 대출, 청약 등에 대한 조건이 오히려 미혼일 때보다 더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결혼을 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것 같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실제 주택 전세 또는 구매자금을 마련할 때 미혼인 경우 5천만원, 신혼인 경우 6천만원으로 소득조건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작 천만원만 상향됩니다.
이밖에도 결혼(혼인신고)을 했을 때 주택자금과 관련된 장점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신생아 출산이라는 핵심 키워드와 함께 새로운 관련 정책들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공급,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
1. 출산가구 주택공급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2. 출산가구 금융지원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3. 청약제도 개선
-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 청년특공(공고지원민간임대) 혼인규제 개선
주택공급부터 금융지원(대출), 청약으로 나누어진 이번 정책은 모두 신생아 출산이 기본적인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출산가구 금융지원에 속하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품들이니까요.
신생아 특례 대출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이 대폭 완화된 새로운 주택구입·전세 대출이 신설됩니다.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이자부담에 대한 혜택도 있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으로 나눠지니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요소는 전액 이차보전으로 지원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주요내용
-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으로 상향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서 눈여겨볼 점은 기존 대비 소득요건을 2배 수준으로 높인 점입니다.
- 기존 :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신생아 특례 : 출산가구 1억3천만원 이하
결혼했을 때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였던 소득 요건이 결혼 후 출산을 할 경우 1억3천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이전에 미혼에서 결혼상태로 바뀌었을 때 천만원만 올라갔던 점이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합산소득이 1억3천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가구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2023년에 태어난 출생아부터 적용된다는 점과 시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주택자 이상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대환에 있어서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공문이 나오면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소득 및 한도 조건
- 부부소득 1억3천만원 이하 가구
- 주택가액 :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 대출한도 :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한 5억 6백만원 이하
소득조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합산 1억3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주택가격 역시 6억원에서 9억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대출한도는 1억이 늘어나 최대 5억원까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금리
- 연 1.6%-3.3%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 특례금리 5년 적용
- 우대금리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
금리는 소득에 따라 최저 연 1.6%에서 3.3%까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자금을 받은 후 추가 출산을 할 경우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0.2%는 별로 큰 혜택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특례금리를 기본 5년에서 출산 1명당 추가 5년을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 신청 후 자녀를 2명 더 낳을 경우 최대 15년까지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리 때문에 자녀를 더 출산하는 경우는 당연히 없겠지만, 둘째, 셋째를 계획 중인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종합해 보면, 금리는 디딤돌대출 수준으로 낮고 그 조건은 특례보금자리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생아 출산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이지만,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무주택자 신혼부부에게는 매우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주요 내용
-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구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전세자금 역시 소득요건을 2배 이상 상향시켰습니다.
- 기존 :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신생아 특례 : 출산가구 1억3천만원 이하
신청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가구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 가능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대상 조건은 구입자금과 같습니다. 다만, 구입자금과 다르게 전세자금은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조건만 만족하면 더 낮은 금리의 신생아 특례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한도
- 부부소득 1억3천만원 이하 가구
- 보증금 : 수도권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 대출한도 : 3억원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한 3억6천1백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부부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기준이 상향되어 최대 5억원까지 해당되고 대출한도 역시 3억원으로 기존 전세자금 상품들이 보통 2억원대였던 걸 감안했을 때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금리
- 연1.1%-3.0%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 특례금리 4년 적용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 (최장 12년)
전세자금 금리가 조금 더 낮습니다. 단, 특례금리를 4년 동안 이용할 수 있고 신생아 특례 이용 후 자녀를 1명 추가적으로 출산할 때마다 우대금리 0.2% 적용, 특례금리를 4년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전체 요약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 ||||||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천 이하 | 1.85~3.0 | 1.6~2.7 | 7.5천 이하 | 1.2~2.4 | 1.1~2.3 |
8.5천~1.3억 | 이용불가 | 2.7~3.3 | 7.5천~1.3억 | 이용불가 | 2.3~3.0 |
신청(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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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 2024년 1월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평수, 절차, 대환 등과 관련된 실질적인 신청에 대한 부분은 기간 내 더 자세한 내용으로 따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내용이 공개되는 데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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