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신청 방법 및 후기, 제출할 증빙 서류는?

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손실보상 일수가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인데요. 4월 17을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가 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손실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최소 100만원의 마지막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셔서 매출감소에 대한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신청 방법 및 후기, 제출할 증빙 서류

손실보상은 이미 많이 신청해보셨죠?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의 신청 기간과 방법,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의미와 목적

    이미 21년부터 현재까지 분기별로 신청 및 보상을 해주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 규모에 맞게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 대상

     

    이번 22년 2분기는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 매출액 감소 여부는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손실보상 대상 시설 예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대상

    아래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탕·사우나·찜질방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오락실·멀티방
    •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인원제한 업종

    • 놀이공원·워터파크
    • 실외체육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단, 위 대상 시설은 예시로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위의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산정 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계산 방법

    기본적으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100%]의 공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단, 이번 22년도 2분기 같은 경우 기본 산정기간이 17일로 짧기 때문에 아래의 과정으로 계산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월 매출감소액 계산

    개인 소상공인분들이 계산하기 조금은 어렵기도 하고 굳이 일부러 계산하지 않더라도 최소 보상금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지원금 산정 방식 정보

    1. 22년 2분기 손실보상의 월별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의 최대 이행일수는 17일(4.1~4.17)입니다.

    1-1) 일반사업자의 경우

    1-2) 폐업자의 경우

    •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했을 경우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
    • 예시) 4.15에 폐업했다면 15,16,17일 3일 제외 (4월 17일 이후에 폐업했다면 관계없이 17일로 계산)

    1-3) 방역조치 위반자의 경우

    • 방역조치를 위반한 일수 및 그에 따른 운영중단·시설폐쇄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


    2. 분기별 손실보상 금액 상·하한

    • 상한액 : 1억원
    • 하한액 : 100만원

    금액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모든 손실보상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격이 된다면 최소 1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크게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 방법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자

    신속보상은 말 그대로 대상 소상공인을 사전에 심의 완료 및 산정하여 사업자번호만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 보상금 지급 :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기간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날짜

    • 온라인 5부제 : 9월 29일(목)~10월 3일(월)
    • 온라인 전체 신청 : 10월 4일(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10월 4일부터는 사업자번호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상금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사이트

    기본적인 유의사항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홈페이지

    전체 약관에 동의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대상여부 조회

    신청분기(22년 2분기)를 확인하고 대상자 확인을 위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하단의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확인,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에 [대상 여부 조회]를 누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후기

    위와 같이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닌 경우 날짜를 확인하여 확인요청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맞다면 기본적인 정보와 보상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완료 문자 수신과 함께 손실보상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신청완료 후에 당일지급 또는 2일 이내로 보상금액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확인요청 대상자

    신속보상에서 제외된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대상자는 신속보상 접수가 끝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보상 대상자 :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못해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확인요청 대상자 :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확인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 확인보상·확인요청 신청기간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오프라인 신청

    • 10월 4일(화)~10월 9일(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6일간 운영
    • 예시) 4일(짝수), 5일(홀수)
    • 10월 10일(월)부터는 끝자리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기간

    • 10월 4일(화)~10월 7일(금) 4일간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 예시) 4일(짝수), 5일(홀수)
    • 10월 10일(월)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 신청 가능
    • 접수는 각 시·군·구청 방문하여 진행

    오프라인 신청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에 관계없이 10월 4일(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처음 4일 동안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되니 참고하세요. 10월 10일부터는 사업자번호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증빙서류 모음

    손실보상 신청에 관련된 제출 서류 모음은 아래 공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 자세하게 알고싶으신 분들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유형별로 확인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안전한 정식 공문 파일입니다)

     

    22년_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06MB

    [링크로 다운받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신청은 위의 기간을 통해 먼저 신청할 수 있지만 손실보전금과 같은 일시적인 지원금 정책이 아닌 법제화된 보상금 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 기간을 놓쳤다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난분기 신청 방법

    현재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도 지난 21년도 3분기부터 22년도 1분기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단, 22년도 2분기 신청기간인 10월 3일까지는 이전 분기는 신청할 수 없고 10월 4일 금요일부터 자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외에서 제외되었거나 확인보상따라 재산정된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확인보상 또는 확인요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은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업체마다 상이) 그리고 신청방법은 동일하게 온라인의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의 경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맞게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의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 유형별로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타 문의

    1.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 1533-3300 (평일 09시~18시)

    2. 손실보상 전담 창구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주소 확인하기]


    ★ 더 이상 소상공인 관련 지원금은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대출 정보도 읽어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 이름과 자격, 신청 방법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 및 대출상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주체하는 사업들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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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주하는 질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1. 영업시간제한이 적용된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업장이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확인요청 대상입니다.
    • 확인요청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분류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확인 후 보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 타지역의 방역조치를 받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장 이전 증빙을 위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지자체에서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시면 손실보상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나요?

    •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전자지급거래액 도 과세인프라매출액에 포함되어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됩니다.
    • 과세인프라 :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 및 전자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등


    4.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5.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는 손실보상금을 여러 번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각각의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마다 시행한 방역조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 지급합니다.


    6.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위반일이 속한 분기의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7.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외의 시 군 구청에서 신청 가능하나요?

    • 손실보상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해당 소재지에서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온라인 신청을 권합니다.


    8.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변경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에 대해서 각각 보상금을 신청 가능한가요?

    •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 변경 전후의 각 사업자가 이행한 방역조치 일수만큼 보상금이 산정 지급됩니다


    9. 손실보상금 입금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9월 29일(목)~10월 14(금) : 일일 4회 입금 예정(10시, 14시, 19시, 익일 3시)
    • 10월 1일(토)~10월 3일(월), 10월 17일(월) 이후 : 일일 3회 입금 예정(10시, 14시, 18시)
    • 입금자명은 [공단손실보상]으로 표기됩니다.

    ※ 10월 8일(토)부터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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