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확인 및 계산 방법 (선지급 차감 방식)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신속보상 대상자로 선정되셔서 바로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까지 완료되셨을 건데요. 이 글에서는 손실보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선지급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차감되어 공제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확인 및 계산 방법 (선지급 차감 공제)

그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신청 등 그 방법과 시가, 준비서류가 각각 다른데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아래의 글을 읽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유형별 신청 방법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신청 방법 및 조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2년도 1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속보상에 속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바로 신청하셔서 이미 지급받은 분들도 있을 건데요. 손실보상금은 이 신속보상 외에도 확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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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데요.

 

손실보상 계산 방법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천원 단위로 절상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게되면 위의 계산법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직접 계산해 보시려면 각 항목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업체의 2019년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반영한 것입니다.

  • 월별 과세인프라(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등) 매출액으로 산출된 20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0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

이 월별 일평균 손실액만 하더라도 산정방식이 복잡합니다. 이 부분은 공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업체별로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의 기간 동안 각 월별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수를 말합니다. 다음의 각 유형별로 계산합니다.

  • 일반 사업자 :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군·구에 의해 해당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산정
  • 폐업 사업자 :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경우, 폐업일(관할 세무서가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간주) 이후의 기간을 제외, 즉 폐업하기 이전의 방역조치 이행일 계산
  • 방역조치 위반 업체 :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수 및 그에 따른 운영중단·시설폐쇄 기간을 제외

폐업이나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수만큼만 차감되어 계산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정률

보정률은 100%입니다. 이번 22년도 1분기부터 보정률이 100%로 상향되었죠.

  • 21년도 3분기 80% → 21년도 4분기 90% → 22년도 1분기 100%
 

 

손실보상 금액 상한 및 하한

이번 분기에서 손실보상으로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상한액은 1억원,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이렇게 각 항목별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요. 개인이 정확하게 계산해 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선지급을 받게 되면 보상 금액에서 선지급받은 금액만큼 차감이 되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손실보상 금액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확인 및 계산 방법

◎ 21년 4분기(250만원)·22년 1분기(250만원)를 모두 선지급으로 받은 경우(총 500만원), 21년 4분기의 최종 보상금액

이 선지급으로 받은 500만원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예) 21년 4분기 보상금액이 400만원이면 선지급으로 받았던 500만원보다 적으므로 이에 대한 차액 100만원을 22년 1분기 보상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

 21년 4분기 보상금액이 선지급으로 받았던 500만원 이상이면 22년 1분기 보상금액은 차감없이 전액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확인 및 계산

 선지급으로 총 500만원을 받았지만 21년 4분기 최종 보상금액이 아예 없다면 이번 22년 1분기 보상금액은 5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확인

◎ 22년도 1분기 보상금만 선지급(250만원)으로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인 250만원만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선지급을 받지 않았다면 22년도 1분기 보상금은 차감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이렇게 선지급을 몇 분기에 얼마나 받았고 21년도 4분기 보상액과 이번 22년도 1분기 보상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서 차감된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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