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신속보상 대상자로 선정되셔서 바로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까지 완료되셨을 건데요. 이 글에서는 손실보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선지급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차감되어 공제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신청 등 그 방법과 시가, 준비서류가 각각 다른데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아래의 글을 읽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신청 방법 및 조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2년도 1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속보상에 속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바로 신청하셔서 이미 지급받은 분들도 있을 건데요. 손실보상금은 이 신속보상 외에도 확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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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데요.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천원 단위로 절상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게되면 위의 계산법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직접 계산해 보시려면 각 항목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업체의 2019년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반영한 것입니다.
- 월별 과세인프라(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등) 매출액으로 산출된 20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0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
이 월별 일평균 손실액만 하더라도 산정방식이 복잡합니다. 이 부분은 공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업체별로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의 기간 동안 각 월별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수를 말합니다. 다음의 각 유형별로 계산합니다.
- 일반 사업자 :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군·구에 의해 해당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산정
- 폐업 사업자 :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경우, 폐업일(관할 세무서가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간주) 이후의 기간을 제외, 즉 폐업하기 이전의 방역조치 이행일 계산
- 방역조치 위반 업체 :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수 및 그에 따른 운영중단·시설폐쇄 기간을 제외
폐업이나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수만큼만 차감되어 계산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정률
보정률은 100%입니다. 이번 22년도 1분기부터 보정률이 100%로 상향되었죠.
- 21년도 3분기 80% → 21년도 4분기 90% → 22년도 1분기 100%
손실보상 금액 상한 및 하한
이번 분기에서 손실보상으로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상한액은 1억원,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이렇게 각 항목별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요. 개인이 정확하게 계산해 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선지급을 받게 되면 보상 금액에서 선지급받은 금액만큼 차감이 되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손실보상 금액 확인
◎ 21년 4분기(250만원)·22년 1분기(250만원)를 모두 선지급으로 받은 경우(총 500만원), 21년 4분기의 최종 보상금액
이 선지급으로 받은 500만원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예) 21년 4분기 보상금액이 400만원이면 선지급으로 받았던 500만원보다 적으므로 이에 대한 차액 100만원을 22년 1분기 보상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
◎ 21년 4분기 보상금액이 선지급으로 받았던 500만원 이상이면 22년 1분기 보상금액은 차감없이 전액 지급
◎ 선지급으로 총 500만원을 받았지만 21년 4분기 최종 보상금액이 아예 없다면 이번 22년 1분기 보상금액은 5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 22년도 1분기 보상금만 선지급(250만원)으로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인 250만원만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선지급을 받지 않았다면 22년도 1분기 보상금은 차감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이렇게 선지급을 몇 분기에 얼마나 받았고 21년도 4분기 보상액과 이번 22년도 1분기 보상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서 차감된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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