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스템 신청 방법 (오프라인 포함)

중소시업 확인서(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과 조건 서류 등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정책자금(대출)이나 지원금을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인데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는데요. 특별한 발급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평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등 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현재 소상공인이 맞는지 증명하는 서류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을 하다 보면 필수로 받아야 하는 다양한 지원금 및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확인 방법

    별도로 본인의 업장이 현재 소상공인(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조건 매출 기준

     
    확인하기

     

    소상공인 확인서 종류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24]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상공인 확인서

    위 이미지처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자금 또는 대리대출 상품을 신청할 때 그 첫 단계로 해당 기관이나 은행에서 신청자가 진행하는 정책사업의 지원대상이 맞는지를 평가하는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의 확인서는 말 그대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그 자격 자체를 판단하는 서류로 기관에서 발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안내해 드릴 소상공인 확인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보통 정책자금 진행이 처음이신 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기본적인 절차부터 진행 과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초보자용 안내서

     
    확인하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조건

    • 업종별 연평균 기준 매출액 만족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조합이 아닌 경우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

     

    발급 방법 3가지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중소벤처24

    온라인으로 위 사이트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발급과정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어차피 종이로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PC에서 발급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처음이신 분들은 회원가입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전체 약관에 동의한 후에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기업 담당자 또는 대표자 실명인증)
    • 기관회원은 회원가입 후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기관회원가입안내]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회원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개인(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인증이 가능하며, 법인 명의 휴대폰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할 경우 [법인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신청]을 사용하시는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어 등록 후 인증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가 퇴사하였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KCB 본인확인 고객지원센터 02-708-1000)
    • 가입자 휴대폰에 [간편본인확인 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 인증] 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이어서 아이디/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아이디는 8~12자의 영문소문자, 숫자만 사용가능하고 비밀번호는 8자 이상의 영문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3종류를 혼용하여 설정) 간단한 이용자 정보를 입력한 후에, 위와 같은 기업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회사 전화번호 등을 잘 기입해 주세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가입을 마쳤다면 로그인 후에 메인화면에서 상단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일반 소상공인 분들은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는데요. 약관에 동의 후에 기업명, 대표자명, 기업유형, 등록일, 사업자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항목을 확인 및 작성합니다. 중간에 확인서 용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입찰용 용도 :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 그 외 용도 : 위 공공입찰용 이외의 용도로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 공공입찰용 + 그 외 용도 : 모든 경우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이어서 기타 해당사항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관계가 없다면 비워두시면 되고 모든 항목마다 관련 설명이 나와있으니 하나씩 읽어보고 본인 상황에 맞게 체크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 유의사항

    • 폐업한 사업자는 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본점사업자 등록일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등록일이 기준
    • 최근사업기간말일로 확인서 유효기간이 판단되어집니다. 신청서 작성 이전 공지사항의 [중소기업확인서 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 캡처 매뉴얼]을 참고하여 유효기간에 맞는 최근사업기간말일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주업종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을 통해 주업종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이어서 근로자 현황 확인 후, 제출자와 대표자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 및 다음 버튼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중소기업 확인서

    마지막으로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자동으로 출력되지는 않기 때문에 다음의 절차를 마저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스템

    발급된 소상공인 확인서는 상단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출력/수정] 메뉴로 들어가서 직접 확인 및 출력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스템

    중앙의 조회결과를 보면 (저는 일부러 가린 상태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발급일자, 번호, 유효기간, 확인결과 등이 표시된 서류가 표시되는데요. 이것을 선택 후 하단에서 수정, 출력(국/영문), 용도변경 등의 원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5일) 미리 발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니 필요할 때 즉시 발급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실패 시 해결방법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다양한 이유로 위와 같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원인을 확인 후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이미지 같은 경우는 자료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서류만 첨부하면 됩니다)

     

    1. 일반상담

    •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센터)

    2. 온라인 자료제출 관련 문의

    • 1811-6508

    3. 신청서 작성 관련 참고

    •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연락처는 홈페이지 상단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발급안내 문의처] 참고

     

    소상공인 확인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

    소상공인 확인서

    1. 오프라인 제출자료 준비

    • 온라인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오프라인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
    • 우편으로 제출할 자료는 [고객센터] → [공지사항]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변경안내] [유형 6. 오프라인 서류제출 대상기업] 참고

    2. 회원가입 및 신청서 제출

    •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실시:[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에서 일반회원 (개인 / 법인)으로 가입 기업정보 반드시 입력
    •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상태를 '자료제출확인요청', '자료미제출' 등으로 표기되도록 [신청서 제출]

    3. 오프라인 자료제출

    • 준비한 오프라인 자료를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 제출
    • 제출자료에 직인날인, 복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4. 확인서 발급 및 출력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서류가 도착한 경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함(이 경우 확인서 발급까지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사정에 따라 수일이 소요되오니 참고)
    • 발급된 확인서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
    • 확인서 발급 완료 시 신청서에 작성한 이메일 주소로 발급여부 회신

    오프라인 자료제출 후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의 경우는 과거 규모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여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별도로 판단하여 통보)

    ※ 유의사항

    • 중소기업확인서의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판로지원법」등 개별법의 중소기업 범위와 다름
    •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
      (단, 직전/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중소기업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신청 :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 (단, 직전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개인기업은 대체자료를 통해 3월 1일부터 발급가능)
    •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 원천세 미신고기업 : 자료 제출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확인서 발급 (예 : 직전 및 당해 사업연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등)
    •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주요 재무항목, 상시근로자, 주주 및 출자정보 등은 관련 법령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입력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받은 확인서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중소기업 확인서 온라인 자동 발급 절차 (원칙)

    1) 회원가입 (필수)
    2) 온라인 자료제출
    3) 신청서 작성 → 제출
    4) 발급완료

     

    ※ 중소기업 확인서 오프라인 발급 절차 (예외)
    1) 회원가입 (필수)
    2) 온라인 자료제출 불가시 신청서 먼저 작성 → 제출
    3) 오프라인 서류제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4) 발급완료 (수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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