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비슷한 성격의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는 달리 유급휴가비용은 업체를 대표하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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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용
격리 근로자에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으로 최대 73,000원이 지급되는데요. (기존에는 13만원이었지만 2월 14일에 새로운 기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2월 14일 이후의 입원, 격리자는 퇴원,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 2월 14일 이전의 입원, 격리자는 3개월 이후에도 가능
지원 대상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 제외 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근로자
신청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지만 이 유급휴가비용은 오직 국민연금공단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관리공단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가능)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번호 : 1355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준비 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근로자별 각 1부)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또는 통지 문자 출력물
- 입원자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3. 재직증명서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직증명서 상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
4.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1부
5. 임금 확인을 위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1부
- 격리해제일이 속한 월분까지 표기
- 예) 격리기간이 2월 26일에서 3월 3일까지 일 때, 2월분 및 3월분 표기분 제출
6. 사업자등록증 1부
7. 사업장 통장사본 1부
- 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 법인사업자는 법인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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