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앞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비슷한 성격의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는 달리 유급휴가비용은 업체를 대표하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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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용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격리 근로자에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으로 최대 73,000원이 지급되는데요. (기존에는 13만원이었지만 2월 14일에 새로운 기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기간

2월 14일 이후의 입원, 격리자는 퇴원,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 2월 14일 이전의 입원, 격리자는 3개월 이후에도 가능

 

 

지원 대상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 제외 대상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제외 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근로자

 

 

신청 방법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지만 이 유급휴가비용은 오직 국민연금공단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 서류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근로자별 각 1부)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유급휴가비용지원금신청서.pdf
2.62MB

 

2.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또는 통지 문자 출력물
  • 입원자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3. 재직증명서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직증명서 상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

4.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1부
5. 임금 확인을 위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1부

  • 격리해제일이 속한 월분까지 표기
  • 예) 격리기간이 2월 26일에서 3월 3일까지 일 때, 2월분 및 3월분 표기분 제출

6. 사업자등록증 1부
7. 사업장 통장사본 1부

  • 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 법인사업자는 법인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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