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사이트

지난 6월 24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흔히 6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많이 알고계실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정부가 발표한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으로 부르도록 할게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사이트

정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는데요. 24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다고 했지만 사실 지자체별로 시작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에 따라서 지급이 시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금액 및 조건, 지역별 지급 시기와 지급 방식,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

     

    긴급생활지원금 금액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자격 유형별, 그리고 가구별로 지원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인 가구 : 40만원
    • 2인 가구 : 65만원
    • 3인 가구 : 83만원
    • 4인 가구 : 100만원
    • 5인 가구 : 116만원
    • 6인 가구 : 131만원
    • 7인 가구 이상 : 145만원

    2.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 대상자

    • 1인 가구 : 30만원
    • 2인 가구 : 49만원
    • 3인 가구 : 62만원
    • 4인 가구 : 75만원
    • 5인 가구 : 87만원
    • 6인 가구 : 98만원
    • 7인 가구 이상 : 109만원

    3. 보장시설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사 선불형 카드, 또는 지역카드 형태로 지급(충전)받으면 됩니다.

    • 단, 보장시설수급자는 카드지급 기간 중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지급

    혹시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없는 경우는 대리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신청자의 신분증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참고로 카드를 받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사용하는 카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지원금이 충전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사용 기간

    이번에 지급받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사용 불가 업종

    유흥, 향락, 사행, 레저 업종은 사용이 불가하고 구체적인 업종의 종류는 각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시군구청 등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야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사용처가 궁금하다면?

    ▶ [사용처 정리]

     

    지역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일정 및 지급 카드 종류

    <서울시>

    • 지급 시작 : 6.27(월)
    • 지원 방식 : 카드사 선불카드(신한)

    <부산광역시>

    • 6.24(금)
    • 카드사 선불카드(BC)

    <대구광역시>

    • 6.24(금)
    • 지역화폐카드

    <인천광역시>

    • 6.29(수)
    • 지역화폐카드

    <광주광역시>

    •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 6.29(수)
    • 서구 : 6.30(목)
    • 카드사 선불카드(BC)

    <대전광역시>

    • 6.27(월)
    • 지역화폐카드

    <울산광역시>

    • 6.27(월)
    • 카드사 선불카드(농협)

    <세종특별자치시>

    • 6.24(금)
    • 카드사 선불카드(농협)

    <경기도>

    • 용인, 고양, 부천, 남양주, 파주, 광주, 광명, 이천, 포천, 양평, 여주, 과천 : 6.24(금)
    • 수원, 성남, 화성, 평택, 의정부, 군포, 양주, 안성, 동두천, 가평 : 6.27(월)
    • 안양 : 6.29(수)
    • 안산, 시흥, 김포, 하남, 오산, 구리, 의왕, 연천 : 6.30(목)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강원도>

    • 태백, 횡성, 영월 : 6.24(금)
    •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구, 고성, 철원 : 6.27(월)
    • 인제 : 6.29(수)
    • 그 外 : 6.30(목)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충청북도>

    • 청주, 제천, 음성 : 6.24(금)
    • 증평 : 6.30(목)
    • 그 外 : 6.27(월)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충청남도>

    • 천안, 공주 아산 : 6.27(월)
    •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태안 : 6.28(화)
    • 보령, 계룡, 금산, 청양, 홍성, 예산 : 6.30(목)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전라북도>

    • 부안군 : 6.24(금)
    • 그 外 : 6.27(월)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전라남도>

    • 여수, 곡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장성, 완도, 진도 : 6.24(금)
    • 순천, 고흥, 무안, 함평, 신안 : 6.27(월)
    • 보성, 영암 : 6.28(화)
    • 목포, 나주, 광양, 담양, 구례 : 6.30(목)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경상북도>

    • 김천, 구미, 영천, 군위, 의성, 예천 : 6.24(금)
    •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진 : 6.27(월)
    • 안동, 영주, 문경, 봉화 : 6.28(화)
    • 상주 : 6.29(수)
    • 포항, 경주, 경산, 울릉 : 6.30(목)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경상남도>

    •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 거창, 합천 : 6.24(금)
    • 통영, 사천, 의령, 하동, 함양 : 6.27(월)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제주특별자치시>

    • 6.27(월)
    • 지역화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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