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신청 자격 금액 쉽게 정리했어요

오늘은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알고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의 의미, 지원자격 및 조건, 제외대상,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과 환급 방법 등 폭 넓고 알기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글 하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으실 거예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신청 자격 금액 정리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쉽게 이해하기

전혀 모르셨던 분들은 아래 짧은 영상 보신 후에 글을 읽으면 더 이해하기 쉬울겁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에너지바우처의 사용처, 사용 방식은 크게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말 그대로 내야할 가스비나 전기세에서 에너비바우처 지원금액으로 차감을 하는 방식이고요. 국민행복카드는 필요한 등유, LPG, 연탄 등을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1.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아파트 등)
  • 사용처 : 여름철은 전기 / 겨울철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2. 국민행복카드 발급 사용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사용처 :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 방문 후 구입 /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전화 또는 방문 결제)

 

※ 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설명된 글이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자격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소득기준과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지원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보장시설이란?]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긴급복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 발급 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에너지바우처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상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겨울 96,500원 136,500원 169,500원 194,500원
합계 103,500원 146,500원 184,500원 209,500원
  • 해당 지원금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금액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전기 요금을 더 많이 쓴다면 겨울의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당겨 쓸 수 있고 여름에 쓰고 남은 금액을 겨울의 에너지바우처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른 지원금에 비해서 신청 기간이 넉넉한 편입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항목 중에서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 유의사항

  • 과거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했던 경우, 자격이 유지되었다면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 특정 상황에 한해서 대리,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진행 단계

1.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을 조회하려면 위 화면처럼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입력하고 [잔액조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자주하는 질문

Q1.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으로 주나요?

  • 현금이 아닌 요금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됩니다.

Q2. 에너지 바우처는 중간에 이사를 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요금차감방식 : 지원받다가 이사하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중지됩니다. → 이사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 후 사용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결제 :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사를 했어도 중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Q3.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 작년에 받았고 자격요건에 변화가 없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겨울 에너지 바우처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유 등의 구입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여러명이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가구 단위로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대상자가 두명이라고 두배로 주지 않습니다)

Q6. 연탄쿠폰이나 등유나눔카드와 중복해서 주나요?

  •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와 등유나눔카드(연탄쿠폰)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상담서비스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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