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 제목을 보면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소득환산액 등 뭔가 어려운 듯한 단어들이 많은데요. 그 개념부터 쉽게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는 재난지원금 관련 기사에서 특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급여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제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초중고교육비지원 등)를 신청할 때 자격 요건이 되는 중요한 기준 금액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를 실현할 때 저소득 가정을 구분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나온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구성
소득인정액은 개념적으로 [소득 +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다음과 같이 여러 범위의 것들이 포함됩니다.
- 상시근로소득 (4대보험에 가입되어 받는 소득)
- 일용근로소득 (4대보험에 가입되저 있지 않는 일정하지 않은 소득)
-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후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은행에 예적금 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 임대소득 (월세와 같이 임대를 통해 발생한 소득)
- 기타소득 (공적연금,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소득)
그리고 재산은 이런 것들을 말하죠.
- 일반재산 (땅, 건물, 보증금, 선박, 가축 등)
- 금융재산 (현금, 예금 및 적금, 보험금 누적금, 주시 등)
- 자동차
여기서 소득 항목은 더 정확하게 [소득평가액]으로, 재산 항목은 재산을 소득의 가치로 환산한 최종 평가액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라 하면,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계산
소득평가액의 소득은 앞서 본 것처럼 다양한데요. 계산을 위해서는 소득에서 [소득공제 사항]을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 [소득(세전 소득) - 근로자 소득공제 및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고요.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공식들을 몰라도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특정 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가구별로 금액이 다른데요. 2022년 제도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준에 속해야 해당 복지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2022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1.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1인 가구 : 527,158
- 2인 가구 : 897,594
- 3인 가구 : 1,161,173
- 4인 가구 : 1,424,752
- 5인 가구 : 1,688,331
- 6인 가구 : 1,951,910
- 7인 가구 : 2,216,915
2.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1인 가구 : 702,878
- 2인 가구 : 1,196,792
- 3인 가구 : 1,548,231
- 4인 가구 : 1,899,670
- 5인 가구 : 2,251,108
- 6인 가구 : 2,602,547
- 7인 가구 : 2,955,886
3.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6%이하)
- 1인 가구 : 790,737
- 2인 가구 : 1,346,391
- 3인 가구 : 1,741,760
- 4인 가구 : 2,137,128
- 5인 가구 : 2,532,497
- 6인 가구 : 2,927,866
- 7인 가구 : 3,325,372
4.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인 가구 : 878,597
- 2인 가구 : 1,495,990
- 3인 가구 : 1,935,289
- 4인 가구 : 2,374,587
- 5인 가구 : 2,813,886
- 6인 가구 : 3,253,184
- 7인 가구 : 3,694,858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 예)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481,920원 = 2,216,915원(7인기준) + 265.005원(7인기준‒6인기준)
여기에 보면 중위소득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역시 코로나 시국에 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쉽게 설명된 글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위에서 보신것처럼 가구원 수별로 각각의 금액에 해당되어야 해당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정해진 기준금액은 있는데 앞서 본 계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여 대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우실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것처럼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1.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여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아래의 각 메뉴로 바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 기초연금
- 초·중·고 교육비지원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 생활보장
- 장애인연금
- 한부모 가족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아이돌봄 서비스
- 청년월세지원
2. 지원받고 싶은 제도를 직접 선택하거나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눌러주세요.
3.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인 부모, 65세 이상 여부 등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4.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주택을 포함한 기타 재산 항목을 입력합니다.
-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량가액을 입력합니다.
- [차량가액 계산 방법 ▶바로가기]
6.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결과보기]를 눌러주세요.
7. 말 그대로 모의계산입니다. 단순히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세요.
- 해당 제도의 선정 여부는 실제 서비스 신청 후 공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할수록 좋습니다.
8. 결과보기를 통하여 나의 소득인정액 및 중위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 그리고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 결과가 보여집니다.
- 자신의 소득인정금액 및 중위소득 몇%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바로 확인해보세요.
-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이렇게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소득인정액은 선택적 복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복지제도 상의 개념으로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면 소득과 함께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공제액을 반영한 최종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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