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재택치료비 신청 7월 11일 개편 정리 (중위소득 100% 저소득층 조건)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예정되었던 대로 개편됩니다. 7월 11일 월요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속한 가구에게만 지급이 되는데요. 기본적인 금액 및 신청 방법은 동일하지만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등의 지원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재택치료비 신청 7월 11일 개편 정리 (중위소득 100% 저소득층 조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에 혼선이 없도록 변경된 사항들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 사항

    코로나 생활지원금 재택치료비 신청 7월 11일 개편

    금액은 기존과 똑같이 한가구를 기준으로 1인당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지원 대상이 축소된 점이 핵심인데요.

     

    [기존] 자가격리한 모든 가구에게 지급

    [7월 1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

    기존에는 확진 후 자가격리를 하였다면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일부 특정 대상을 제외한) 모든 가구에게 지원이 되었지만, 이제는 기준 중위소득 100%의 가구에게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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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100%란?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소득의 중앙값을 의미합니다. 평균값이 아닌 중앙값, 즉 여러 소득이 있다면 그 다양한 값들 중에 정확히 중앙에 해당하는 값을 말하는데요.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요소로 활용합니다. 매년 이 중위소득의 값은 매년 달라지는데 이번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조건이 되는 2022년의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2,334,000원
    • 2인 가구 : 3,260,000원
    • 3인 가구 : 4,195,000원
    • 4인 가구 : 5,121,000원
    • 5인 가구 : 6,025,000원
    • 6인 가구 : 6,907,000원
    • 7인 가구 : 7,781,000원
    • 8인 가구 : 8,654,000원
    • 9인 가구 : 9,528,000원
    • 10인 가구 : 10,401,000원

    각 가구별로 이 금액보다 소득이 적어야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2022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는 1,944,812원입니다만, 이번 코로나 관련 기준에서만 20% 상향된 금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우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조건에 부합되게 되었네요.

    혹시 자신의 중위소득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거나 그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잘 정리된 글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방법 및 기준

    코로나 생활지원금 중위소득 100% 저소득층 조건

    참고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판단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 공문 내용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된 내용은 언제부터?

    본인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또는 입원을 시작한 날짜가 7월 11일을 포함한 그 이후부터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7월 10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자가격리를 시작했다면 개편 이전이기 때문에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이전과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자가격리 해제일이 기준이 아니고 자가격리 시작일이 기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사이트 또는 전용 앱으로도 하실 수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제일 기본적인 방법)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가능)
    •  자가격리 통지서(문자 가능), 입원 통지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  유급휴가 미제공 동의서(회사속한 직원일 경우)
    • (단,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동의서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신청을 해줘야 하는데요. 각각의  상세한 과정들과 방법들은 아래 잘 정리한 글이 있으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 축소

    코로나 지원금은 크게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금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유급휴가 지원금은 자가격리한 직원에게 유급, 즉 급여를 주었을 때 이 손실 부분을 채우기 위해 회사가 나라로부터 신청하여 받는 지원금입니다.

    여기에도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금액은 최근에 지급되었던 1인당 45,000원(총 5일 지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듯하고 지원 대상만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전체 중소기업

    [7월 11일부터] 종사자수 30인 미만기업

    이제 유급휴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회사 근로자수가 몇 명이 되는지 이 점을 미리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유급휴가 지원금은 일반 생활지원금과 다르게 각 주소지의 주민센터가 아닌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역시 자세하게 정리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채택치료비 & 입원치료비 개편

    이와 함께 코로나 재택치료비 역시 변경됩니다.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쓰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치료비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재택치료비

    • 입원치료비보다 소액인 이유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 20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 의원급 1.3만원(건보공단), 약국 6천원 정도 발생
    •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 유지

    2. 입원치료비

    •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치료비는 계속 유지됩니다.
    • 20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 경증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건보공단)

    이 밖에 고액의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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