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예정되었던 대로 개편됩니다. 7월 11일 월요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속한 가구에게만 지급이 되는데요. 기본적인 금액 및 신청 방법은 동일하지만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등의 지원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에 혼선이 없도록 변경된 사항들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 사항
금액은 기존과 똑같이 한가구를 기준으로 1인당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지원 대상이 축소된 점이 핵심인데요.
[기존] 자가격리한 모든 가구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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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
기존에는 확진 후 자가격리를 하였다면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일부 특정 대상을 제외한) 모든 가구에게 지원이 되었지만, 이제는 기준 중위소득 100%의 가구에게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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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란?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소득의 중앙값을 의미합니다. 평균값이 아닌 중앙값, 즉 여러 소득이 있다면 그 다양한 값들 중에 정확히 중앙에 해당하는 값을 말하는데요.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요소로 활용합니다. 매년 이 중위소득의 값은 매년 달라지는데 이번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조건이 되는 2022년의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2,334,000원
- 2인 가구 : 3,260,000원
- 3인 가구 : 4,195,000원
- 4인 가구 : 5,121,000원
- 5인 가구 : 6,025,000원
- 6인 가구 : 6,907,000원
- 7인 가구 : 7,781,000원
- 8인 가구 : 8,654,000원
- 9인 가구 : 9,528,000원
- 10인 가구 : 10,401,000원
각 가구별로 이 금액보다 소득이 적어야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2022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는 1,944,812원입니다만, 이번 코로나 관련 기준에서만 20% 상향된 금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우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조건에 부합되게 되었네요.
혹시 자신의 중위소득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거나 그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잘 정리된 글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방법 및 기준
참고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판단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 공문 내용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된 내용은 언제부터?
본인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또는 입원을 시작한 날짜가 7월 11일을 포함한 그 이후부터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7월 10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자가격리를 시작했다면 개편 이전이기 때문에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이전과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자가격리 해제일이 기준이 아니고 자가격리 시작일이 기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사이트 또는 전용 앱으로도 하실 수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제일 기본적인 방법)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가능)
- 자가격리 통지서(문자 가능), 입원 통지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 유급휴가 미제공 동의서(회사속한 직원일 경우)
- (단,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동의서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신청을 해줘야 하는데요. 각각의 상세한 과정들과 방법들은 아래 잘 정리한 글이 있으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 축소
코로나 지원금은 크게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금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유급휴가 지원금은 자가격리한 직원에게 유급, 즉 급여를 주었을 때 이 손실 부분을 채우기 위해 회사가 나라로부터 신청하여 받는 지원금입니다.
여기에도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금액은 최근에 지급되었던 1인당 45,000원(총 5일 지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듯하고 지원 대상만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전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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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부터] 종사자수 30인 미만기업
이제 유급휴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회사 근로자수가 몇 명이 되는지 이 점을 미리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유급휴가 지원금은 일반 생활지원금과 다르게 각 주소지의 주민센터가 아닌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역시 자세하게 정리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채택치료비 & 입원치료비 개편
이와 함께 코로나 재택치료비 역시 변경됩니다.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쓰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치료비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재택치료비
- 입원치료비보다 소액인 이유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 20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 의원급 1.3만원(건보공단), 약국 6천원 정도 발생
-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 유지
2. 입원치료비
-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치료비는 계속 유지됩니다.
- 20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 경증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건보공단)
이 밖에 고액의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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