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해주는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이 대상, 한도, 상환기간, 신청기간 등 더 좋은 조건으로 바뀌어 신청을 받습니다. 새로워진 대환대출 신청은 3월 13일 월요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은 보통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조기 마감되지만, 이번에 예산까지 추가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조기종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럼 상세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본문에 소상공인이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도 첨부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22년 5월 말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소지자
신청 자격이 간단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정부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상금 수령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했던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22년 5월말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환대출의 기준이 되는 채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의 대출
- 시중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
일반 가계대출도 포함된다?
대환대출은 대상은 오직 사업자대출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문에서는 일반 가계대출도 추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공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예:2천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과 대환대상 등을 확정하여, 전산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23년 3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대출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이라는 조건이 사라졌는데 일반 가계대출이 대환대상에 포함될 때는 다시 코로나19 피해기업, 즉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했던 이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확정 공문이 나오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하기
신청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제외 업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래 제외업종 목록을 정리한 것이 있으니 여기에 해당하는지 미리 살펴보세요.
▶ 소상공인 융자지원 제외업종 확인하기
대환대출 한도
- 개인사업자 : 1억원
- 법인사업자 : 2억원
기존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이었습니다. 이번에 2배로 한도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각각 5천만원, 1억원으로 이용 중이시겠죠? 이런 경우 현재 한도가 늘었기 때문에 다시 남은 한도만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추가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출 상환방식
- 상환기간 : 10년
- 거치기간 : 3년
기존에는 상환기간 5년, 거치기간 2년이 최대였습니다. 이번에는 총 상환기간이 10년, 거치기간도 3년이라서 그만큼 매달 납입금에 대한 부담이 줄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3년 동안 이자만 납입하고 남은 7년은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환대출 보증료
- 보증료 분납 전 은행으로 확대
- 보증료 0.7%
- 보증비율 90% (전과 동일)
보증료율이 기존 1%에서 0.3% 하향된 0.7%로 조정되었네요. 그리고 기존에는 특정 은행에서만 보증료 분납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전 은행에서 보증료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보증료를 분납이 아닌 처음에 완납한다면,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대환대출 신청기간
- 접수시작 : 23년 3월 13일
- 마감기간 : 24년 12월 31일까지
- (예산 확대 : 8.5조원 → 9.5조원)
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대환대출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용보증기금(저금리로)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확인 → 은행에서 신청
- 신청은행 : 토스뱅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SC은행은 3월 20일부터 신청 가능)
대환대출 신청은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kodit.co.kr)에 접속하여 지원대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중은행에 방문하거나 해당은행 어플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해당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사이트는 워낙 불법으로 사칭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바로가기 주소를 아래 남겨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 해당되는 것을 선택한 후 본인인증서로 인증합니다.
기업정보를 입력합니다.
자가심사 테스트를 진행하여 대환대출 대상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과정을 마치고 아래 은행을 통해서 신청 및 심사를 거쳐서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관 | 홈페이지 | 문의전화 |
국민은행 | www.kbstar.com | 1644-9999 / 1599-9999 |
신한은행 | www.shinhan.com | 1661-4054 |
우리은행 | www.wooribank.com | 1588-5000 / 1599-5000 |
하나은행 | www.hanabank.com | 1588-1111 / 1599-1111 |
기업은행 | www.ibk.co.kr | 1588-2588 / 1566-2566 |
농협은행 | www.nhbank.com | 1661-3000 / 1522-3000 |
수협은행 | www.suhyup-bank.com | 1588-1515 / 1644-1515 |
부산은행 | www.busanbank.co.kr | 1588-6200 / 1544-6200 |
대구은행 | www.dgb.co.kr | 1566-5050 / 1588-5050 |
광주은행 | pib.kjbank.com | 1588-3388 / 1600-4000 |
경남은행 | www.knbank.co.kr | 1600-8585 / 1588-8585 |
전북은행 | www.jbbank.co.kr | 1588-4477 |
제주은행 | www.e-jejubank.com | 1588-0079 |
토스뱅크 | www.tossbank.com | 1661-1654 |
대환대출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위의 번호를 통해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저금리로.kr
심사과정 및 제출서류 안내
어떤 과정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래 자세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심사과정 및 제출서류 확인하기
마치며,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정보 모음
지금까지 새롭게 확대된 정부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중복으로 이용가능한 대출상품들에 대한 정보도 남겨드릴 테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