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소상공인 관련 지원금을 받을 때 필요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런 확인서는 정부24나 홈택스처럼 특정한 정부 사이트에서 쉽게 발급되는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발급받는 경우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란, 방역조치(20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인원제한 등)를 이행했다는 확인서입니다. 어떤 지원금을 신청할 때 방역조치를 제대로 시행한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절차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자신의 업체가 속한 지역의 관할지차체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특정 사이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 담당부서에 전화로 사전 문의 후 담당자가 안내해주는 절차에 따라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이때 준비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
이 담당 부서가 지역별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서 지역 및 업종에 따른 담당 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여 전화 문의 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지역별 발급 부서 확인]
아래는 위 첨부파일의 일부만 정리해서 올린 캡쳐 화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1. 서울특별시 (02) (강남구~ 동작구)
2. 부산광역시 (051)
3. 대구광역시 (053)
4. 인천광역시 (032)
5. 광주광역시 (062)
6. 대전광역시 (042)
7. 울산광역시 (052)
8. 세종특별자치시 (044)
9. 경기도 (031)
10. 강원도 (033)
11. 충청북도 (043)
12. 충청남도 (041)
13. 제주특별자치도 (064)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시 유의사항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는 빨간 테두리 부분의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맨 위에 [지역별 이행확인서 일련번호 기입(예 : 서울종로-00001)], 하단에 [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장 명의 직인]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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