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부터 저신용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해당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자금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인데요. 바로 심사 시 부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 그리고 필요한 제출 서류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타 정부지원 정책자금 정보와 일반 서민대출 정보도 함께 첨부해드렸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
정책자금 부결
다양한 정책자금의 신청 조건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점수, 업력, 이전 지원금 수령 여부, 매출, 소상공인 조건 충족, 융자 제외 업종 미포함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1월 16일부터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같은 경우에는 신용점수 744점 이하, 업력 90일 이상 등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에서 제시한 조건만 만족하면 모두 승인이 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특히 기관에서 바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직접대출과 다르게 대리대출은 대출 실행을 은행에서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은행 내부심사 조건을 또 만족해야 합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기본 조건 이외에도 신청자의 신용, 소득, 매출, 기대출 상황 등 여러 가지를 또 판단하기 때문에 승인률이 직접대출보다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그럼 정책자금 부결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혹시 전통시장자금의 신청 방법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이 글에서는 오직 부결 사유 및 제출 서류에 대해서만 다뤘습니다. 그만큼 꼼꼼하고 자세하게 나누어서 설명드렸습니다.
★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총정리(신청 방법,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유의사항)
★ 필독, 신청 전 노하우 정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결 사유 확인하기
2023년도 상반기, 가장 뜨거운 정책자금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점수 조건
아시다시피 신용점수(나이스)가 744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점수가 이보다 몇 점이 높아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분들은 아래 신용점수 낮추기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신용점수 내리기 방법
세금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부결됩니다.
- 단,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는 예외
- 단,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는 예외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부결됩니다.
-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예시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등록 예시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연체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부결됩니다.
- 현재 연체 중인 상태
-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자가(임차) 사업장 및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부결됩니다.
- [자가사업장] :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 [자가주택] : 대표자,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및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있는 경우(단, 임차주택 제외)
휴업 및 폐업
신청자의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부결됩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이 아닌 이상 해당 업체는 운영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신청자 업체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연도가 바뀌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 직접대출 심사·평가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직접대출 승인 통보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 대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시설자금 승인 후 포기의 경우는 예외)
-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다시 지원 받은 경우 →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
-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은 판정일로부터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사회적 물의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부결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 사용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는 부결됩니다.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유흥 및 사행성 도박 관련 업종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법인기업만 해당)
책임경영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결됩니다.
한계기업
신청업체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부결됩니다.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부채비율 700% 초과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700% 초과 업체인 부결됩니다.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매출액 초과 차입금
대출신청일 기준 총차입금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은 부결됩니다.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부결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실제 부결되는 사유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항목은 역시 연체와 세금체납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공과금이 미납되었거나 기타 통신비와 대출금 연체, 그리고 과거의 장·단기 연체 기록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깜박하고 납부하지 않았던 소액의 지방세 때문에 부결되어 다시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종 승인은 났지만 심사 기간이 2주 정도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업 7년 이상인 소상공인 같은 경우 부채, 즉 기대출이 많은 경우 심사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1년 매출보다 해당 사업자로 받은 대출이 많다면 거절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단, 7년 미만의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결 시 대안 정부지원 대출 상품은?
혹시 위의 이유이외에도 부결될 수 있습니다. 선착순 신청에서 늦었거나 예산이 소진되어 신청 자체를 못한 경우도 있을거고요. 그럴 때는 또 다른 정책자금이나 정부지원 대출 사업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아래 정리한 내용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 알아보기
정책자금 제출 서류 안내
정책자금 서류는 보통 아래의 서류들과 공통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분류 | 서류명 및 검토사항 | 비고 |
대출신청 작성서류 |
- 대출신청서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각1부 |
❶ 대표자 실명확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택1 |
❷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택1부 |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원칙)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2)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3)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1부 | |
❸ 상시 근로자수 확인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택1부 (1개월 이내) |
❹ 세금납부 증빙 |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
❺ 주소확인 |
-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 1부 (1개월 이내) |
❻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 자가 거주 시: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
각1부 (1개월 이내) |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
해당 시 1부 |
|
❼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택1 (1개월 이내) |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 법인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법인면세사업자) |
택1 (1개월 이내) |
제출할 서류가 참 많아보이죠? 그렇지만 미리 겁을 먹고 위 서류들을 준비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자금 같은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인증만 하면 신청자의 대출 관련 서류를 알아서 가져옵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목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서류는 자동으로 수집이 되기 때문에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만 확인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분증사본, 사업장등기부, 사업장 임대계약서, 주택 자가등기부, 주택 임대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결 사유 및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소상공인 관련 대출 상품과 지원금 사업들은 아래 글들을 통해 더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