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아도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라는 것을 납부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아무리 운전을 조심히 한다고 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통지서를 통해서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이때 각기 다른 금액이 적힌 범칙금과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어떤 항목으로 내야 좋은 것인지, 신용카드로 편하게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납부했던 후기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음 내용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간단하고 짧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과태료는 무인단속기나 단속카메라에 의해서 단속이 되었을 경우 교통법규 위반은 확실하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해당 자동차의 소유주에 대해 부과됩니다. 2) 범칙금은 이와 반대로 사람, 즉 경찰관이 직접 교통법규 위반 현장을 목격하여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었을 때 해당 운전자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과태료
-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무인단속기, 단속카메라 등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
-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 불가
- 해당 자동차의 소유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음(자동차가 잘못)
- 범칙금보다 1만원 정도 많은 금액이 부과되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음
2. 범칙금
-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때 부과
- 운전자를 확인
- 해당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음(운전자가 잘못)
- 범칙금보다 1만원 정도 적은 금액이 부과되지만 벌점이 부여됨(벌점은 위반 법규에 따라 다르게 부과)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누구에게 단속이 되었냐, 그리고 금액이 많고 적음과 벌점 부과 여부입니다.
아래에서도 나오겠지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보면 이렇게 범칙금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어떤 걸 내야 할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가 분명 만원이 더 비싸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벌점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범칙금은 내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덜 부과되지만 그에 따른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계속 누적됩니다. 한두 번의 벌점 정도야 큰 문제가 없지만 보통 운전은 몇십 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벌점들이 많이 쌓이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되어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간다던가 면허가 취소된다거나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벌점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무조건 범칙금과 벌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선택해서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벌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과태료를 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통지받은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납부 대기 중이시라면 바로 해보세요.
자동차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방법
1. 자동차 과태료나 범칙금의 카드 납부는 아래 두곳에서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주소니 참고하세요.
※ 준비물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 과태료(범칙금) 통지서
2. 먼저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납된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3. 공동인증서나 기타 인증서로 간단한 로그인(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4.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교통법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미납과태료]를 차례대로 눌러줍니다.
5. 이렇게 현재 내야 할 과태료가 조회되고 바로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파인에서는 결제 시스템이 없어서인지 바로 카드로택스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카드로택스로 접속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7. 처음이시면 마찬가지로 공동인증서를 등록해 줍니다.
8.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가입하기를 통해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공동인증서만 등록되었다면 금방 끝납니다.
- 인터넷지로 서비스 회원인 경우 카드로택스는 인터넷지로를 운영하는 금융결제원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등록한 공동인증서 및 회원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카드로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지로 서비스 회원이 아닌 경우 공동인증서 등록 후에 카드로택스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이후 같은 공동인증서 및 아이디/비밀번호로 인터넷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가입을 마쳤다면 카드로택스 메뉴의 경찰청 과태료를 눌러주세요.
10. 과태료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전자납부번호(15자리)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11. 전자납부번호는 종이 통지서에 나와있습니다.
12. 혹시 모르니 금액도 확인해주세요.
과태료 할인받는 방법
위의 통지서 내용을 보면 금액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 범칙금 : 6만원(벌점 15점)
- 과태료 : 7만원
- 과태료 사전납부 : 56,000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벌점을 받지 않는 대신에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되는데요. 사전납부 시 20% 할인을 해준다는 문구와 금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때에 따라서 미리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20%가 절감된 금액으로 기존 범칙금보다도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게 되면 이 부분부터 확인하여 이왕 납부해야 한다면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3. 그리고 결제 부분에 신용카드를 선택합니다.
14. 다음에는 납부할 신용카드와 할부기간을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카드 결제 전에 다음 유의사항을 꼭 체크해 주세요.
신용카드 납부 시 유의사항
- 카드 결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이며, 납부금액의 1.0%입니다.
-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회원 본인 명의의 카드만 이용 가능합니다.
- 경찰청범칙금 등은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납부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잘못 납부하셨거나 이중출금 등이 발생된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납부자 본인(회원으로 로그인한 경우 회원 본인) 명의의 카드만 이용 가능합니다.
15. 납부가 끝나면 납부확인증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잠깐,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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