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했던 것처럼 9월 말에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이 저금리 대환 대출사업은 해당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수많은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신청 조건 자격, 제외대상, 신청 방법 등 전반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7월 말에 신청을 시작한 대환대출은 규모 2천억원의 중기부(소진공)에서 진행하는 직접 대출사업이었고 오늘 소개할 내용은 예산 8.5조원의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보증대출 사업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번 대환대출 사업이 규모가 훨씬 큽니다)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대환대출은 현재 신청중이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먼저 조건 확인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기부 대환대출 신청 조건 및 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 한도 및 금리
이번 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사업은 총 8.5조원 규모로 최대 6.5%대 금리의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한도 및 금리, 기타 지원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환규모
- 8.5조원 (사업자 대출만 해당)
2. 상환방식
- 5년 만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3. 한도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4. 금리
기간별 상한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 1~2년차 : 최대 은행 5.5% → 2년간 고정금리
- 3~5년차 :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22.8.9일 기준 은행채 1년물(AAA) 평균 금리 : 3.428%)
5. 보증공급 방식
- 금융기관(은행·비은행) 위탁보증
6. 보증료율
- 연 1% 고정
7. 보증비율
- 90% (자행, 타행대환 공통)
※ 보증서를 통한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증료율 및 보증비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읽어주세요.
[보증료율과 보증비율 바로알기]
대환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새롭게 이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전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금액이 클수록 중도상환 수수료 역시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 수수료는 차주의 부담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 차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을 협의 중이니 신청할 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자격
이번 대환대출 신청 자격이 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중기부에서 진행한 대환대출 조건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지만 꼭 해당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내용을 잘 확인해주세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매출감소 업체
1. 손실보전금 등의 1회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중 하나를 수령한 업체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종류 : 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자금,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 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등
2. 22년 6월 이전의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
3.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소상공인 융자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체 소상공인 융자지원 제외 업종을 확인하려면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융자지원 제외업종 확인]
정상 영업 중인 업체
1. 대환대출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서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능력이 있는 차주
2. 휴업·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여기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 경우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탕감이라는 것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 새출발기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새출발기금 바로가기]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 법인 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숙박·음식·교육 등)~120억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업체
- 소상공인은 개인·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조건
위의 기본적인 자격을 만족한 상태에서 아래의 조건, 특히 대환하고 싶은 기대출의 조건이 맞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맞더라도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자신이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의 성격을 잘 확인해 주세요.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
대환하고 싶은, 현재 이용중인 대출 상품의 금리가 7% 이상
- 대환대출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은 관계없이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면 해당
사업자 대출
1. 이용중인 대출 상품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자금·운전자금일 경우에 해당
- 개인대출은 해당 안됨
2. 1과 같은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특성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 예를 들어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의 부동산 대출, 개인 용도로 구입한 자동차 대출(리스),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의 대출은 제외
- 단,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할부 포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한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
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22년 5월 31일까지 취급된 대출만 인정
- 단, 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6월 1일부터 시작된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잠깐, 꼭 읽어보세요.
정부지원 소상공인 관련 모든 정책자금 & 대출 정보를 모았습니다. 어떤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상 제외 채무
이 부분도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중기부의 대환대출에서는 상호저축은행,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비은행권에서 받았던 대출 상품들만 대환대상에 해당되었는데요. (캐피탈, 카드사 등에서 받은 대출 상품은 대환할 수 없었죠)
이번에는 그 폭이 조금 더 넓어졌지만 그래도 대환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신청 전에 자신의 대출이 채무 대환대상에 포함되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대환가능한 대출 종류 및 취급은행]
★ 대환대출의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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