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 신청 후기, 신청서 서류 정리

보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신청한 후기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신청 후 입금시간(지급일)과 필요한 신청서 서류까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 신청 후기, 신청서 서류 정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의 의료 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2022년기준으로 약 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및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비용 등은 제외

    간단하게 말하면, 연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서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원에서 진료만 했다고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3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준이 되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참고하여 자신의 초과금을 직접 계산해보기는 어렵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초과금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 금액 및 관련 내용이 적힌 통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직접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고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서

    환급금이 발생한 대상자라면 이렇게 지급받을 금액과 함께 신청서가 동봉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서류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위임장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서)

    통지서 안에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위임장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여 계좌번호 확인 후 지급
    •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으로 최초 신청하는 경우 통장사본 제출

    우편, 팩스, 지사방문 신청

    • 우편물에 동봉된 신청서에 내용 기재 후 첨부
    •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으로 최초 신청하는 경우 통장사본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

    •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방문
    •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환급금 조회 및 신청순서로 접속하여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 신청

    • 건강보험공단 어플(The 건강보험) 설치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민원여기요,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순서로 접속하여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경우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없어서 좋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가장 간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삼자가 본인과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신청방법 및 서류가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가족(배우자 및 직계)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지사방문, 우편, 팩스, 유선전화(1577-1000) 중 선택
    • 유선전화 신청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30만원 이하 지급결정 건의 배우자 및 직계 가족만 가능
    • 지급신청서, 위임장(지급신청서 뒷면), 본인(진료받은 분) + 대리인(위임받은 분)의 신분증 사본, 진료받은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첨부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신청 가능(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제출)

    타인(형제, 며느리, 사위, 제3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지사방문, 우편 중 선택
    • 지급신청서, 위임장 원본(지급신청서 뒷면), 본인(진료받은 분) 및 대리인(위임받은 분)의 신분증 사본 첨부
    • 위임자 유선확인 필수
    • 가족, 타인의 경우 위임받은 분 계좌로 신청

    상속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지사방문, 우편, 팩스, 유선전화(1577-1000) 중 선택
    • 100만원 이하 결정 건은 진료받은 분의 상속인만 유선신청 가능
    • 지급신청서, 진료받은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표선정동의서(안내문 뒷면 참조) 첨부

     

    온라인 신청방법 및 과정(후기)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하나씩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주세요.

    신청 시 로그인과 본인인증은 필수

     

    비대면 신청 시 공동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을 통한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바로가기 링크는 설명이 끝난 부분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면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기타 민간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따로 회원가입 같은 것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기타 다양한 인증서의 발급과 등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만약 환급 안내 통지서를 못 받았다면 우선은 내가 지급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모바일에서도 동일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왼쪽의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처음 접속한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가 보인다면 여기서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당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 맞다면 화면에 환급금액과 청구가능기간 등이 표시됩니다. 청구가능기간은 여유롭게 되어있지만, 해당 기간 안에 신청을 못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지원금) 지급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에 모두 동의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환급받을 본인명의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한 후에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 자체는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계좌번호만 잘 입력해 주시면 사실상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간단한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려서 뭔가 길어 보이는데 실제는 로그인부터 완료까지 1-2분이면 족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후 마이페이지의 [민원신청내역]으로 이동하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잘 신청이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바로가기

     
    ▶ 인터넷 신청
    ▶ 모바일 신청 : 구글
    ▶ 모바일 신청 : 애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

    보통 신청 후 영업일 기준으로 1-2일 안에 입금 예정 안내문자(카카오톡)를 받습니다. 안내받은 날짜에 지급이 되는데 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1-2일 안에 받는 경우도 있고 3-4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목요일에 신청하여 다음 주 월요일에 입금되었습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정도 걸린 셈이네요.

    →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약 38만원 정도가 입금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거의 공짜로 받는 기분이라서 그런지 기분은 좋았습니다. 혹시 이런 소액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아래 내용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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