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접수가 한창인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요약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법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해주는 일종의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직 법인택시기사에 해당되는 기사님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로 구분되어 소상공인 관련 지원금(손실보전금 등)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소상공인 지원금 정리
지원 내용 및 금액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대상자 약 7만 5천명)로 편성.
- 지난 2020년 10월, 1차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총 5차례 지원된 바 있으며, 이번 6차 지원 사업은 지난 5차 지원 사업에 준하여 지급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
지원 대상 및 조건
1.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2.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대상 자격에 포함
3.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3·4·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5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4.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6차 소득안정자금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6월 3일 ~ 6월 14일
- 매출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위 기간동안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 제출 →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
1. 지원금 신청
- 운전기사 → 택시법인
2. 신청서 취합 제출
- 택시법인 → 지자체
3. 지급요건 충족 확인
- 지자체
4. 지원금 지급
- 지자체 → 운전기사
법인 매출액 감소 없이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위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1. 지원금 신청
- 운전기사 → 지자체
2. 지급요건 충족 확인
- 지자체
3. 지원금 지급
- 지자체 → 운전기사
▶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
▶ 문의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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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한 점 있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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