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연봉 실수령액의 기본적인 계산법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국내 연봉 계산기 사이트 3곳을 알아보고 1,500만원부터 3억원까지의 연봉 월실수령액 표도 함께 정리하여 보여드릴 건데요. 아시다시피 계산기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실수령급여를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기본적인 원리를 함께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죠?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봉 실수령액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는 급여를 뜻하는 말로 여기서 제외되는 세금은 총 7가지입니다.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세인데요. 산재보험은 사업체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실제로 계산에 필요한 것은 나머지 6가지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비과세 항목과 금액 역시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법
1. 먼저 자신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눕니다.
- 36,000,000 / 12 = 3,000,000
2. 이 금액에서 비과세(10만원으로 가정)와 앞서 말씀드린 6가지 보험료의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빼줍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2,900,000 - 130,500(국민연금) - 101,350(건강보험) - 12,430(요양보험) - 26,100(고용보험) - 75,860(소득세) - 7,580(지방소득세) = 2,646,180
3. 연봉이 3,600만원인 사람의 한 달 실수령금액은 약 2,646,180원입니다.
- 부양 가족수(본인 포함)와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서 이 전체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저는 가족수는 1명, 자녀수는 0명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았는데 보시다시피 결국 각종 보험료와 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실제 급여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결정하는 그해의 보험료율과 연봉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세 구간이 중요한데요. 이어서 계속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4대보험료율
4대보험이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4대보험에 대한 보험료율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적용률이 매년 다릅니다. 2022년의 4대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보험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 2022년 보험료율 9% : 근로자 기여(4.5%) + 사업주 부담(4.5%)
-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는 4.5%만 계산
- (국민연금은 235,000원의 상한액이 있어서 급여가 올라가도 원치 않으면 이 금액 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
상해, 사망, 해산 따위의 경우에 의료를 위하여 든 비용이나 그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모든 보험
- 2022년 보험료율 6.99% : 근로자 기여(3.495%) + 사업주 부담(3.495%)
-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는 3.495%만 계산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12.27%
- 장기요양보험료는 위의 건강보험료에 12.27% 곱하여 계산
고용보험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 보험금을 주고,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보험
- 2022년 보험료율 1.8% : 근로자 기여(0.9%) + 사업주 부담(0.9%)
-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는 0.9%만 계산
- 단, 고용보험은 2022년 6월까지는 0.8%로 계산, 7월부터 0.9%로 계산
근로소득세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기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
-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 수준 및 가족 수별로 정한 표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받아보기]
위의 주소를 통해서 간이세액표를 한글, 엑셀, PDF 등의 파일로 받아볼 수 있고요. 파일을 열어서 자신의 연봉과 가족 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 각 납세의무자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
-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가 책정
이렇게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공제액을 알아보았으니 실제 각 세금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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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500 실수령액
1. 연봉 25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세전 급여를 구합니다.
- 25,000,000 / 12 = 2,083,330
2. 세전 급여에 한 달 비과세를 빼줍니다.
- 10만원으로 가정합니다.
- 2,083,330 - 100,000 = 1,983,330
3. 비과세를 뺀 세전 급여에 위에서 보여드린 각각의 보험료율을 이용하여 계산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 1,983,330 x 0.045 (4.5%) = 89,250원
- 건강보험 : 1,983,330 x 0.03495 (3.495%) = 69,310원
- 요양보험 : 69,310 x 0.1227 (12.27%) = 8,500원
- 고용보험 : 1,983,330 x 0.009 (0.9%) = 17,850원
4. 소득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이용합니다.
- 비과세를 뺀 세전 급여인 1,983,330원의 구간을 찾습니다.
- 가족 수를 1명으로 했을 때 표시한 부분의 18,880원이 근로소득세입니다.
5.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는 위 근로소득세의 10%, 즉 18,880 x 0.10 = 1,880원입니다.
6. 이 모든 금액을 더하면 205,670원이 되고 2,083,330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 월실수령액인 1,877,663원이 나오게 됩니다.
연봉 3500 실수령액
연봉 5000 실수령액
연봉 7000 실수령액
연봉 2억 실수령액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고 실제로는 연봉계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사람인, 노동OK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람인 연봉계산기
사용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자신의 연봉 또는 월급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선택사항인 퇴직금,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수, 비과세 등을 설정하면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매우 편하죠? 아래 바로가기로 가셔서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연봉계산기
노동OK 연봉계산기
실제 해보시면 사이트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연봉 계산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이런 원리로 연봉이 같다 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세후 월급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연봉 실수령액 표를 첨부하였으니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2022년 연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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