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이 8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손실보전금 부지급 사유 별로 제출해야 할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의 정리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에 대한 신청 방법이나 자격 등 전반적인 내용은 알기 쉽게 따로 정리한 글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이의신청 신청 방법 절차]
이미 대부분 확인지급 때 신청을 해보셔서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으실 건데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검증 과정에서 증빙서류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부결처리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확인지급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자동 첨부되므로 추가 발급, 제출 불필요
-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서류 제출 가능
마지막 항목이 조금은 불안하긴 하네요. 부지급 받으신 분들은 이미 전에 제출했던 서류를 확인받고서도 부지급이 된 건데 이의신청 때 다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뭔가 결과가 똑같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지급 사유 확인하기
부지급 받으신 분들은 모두 부지급 사유가 있으실 겁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 소진공에서 받은 문자를 확인하시거나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결과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지급 사유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손실보전금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결과확인을 누른 다음에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결과 페이지에서 중앙의 상세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부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급 사유를 확인했으면 그에 맞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부지급 사유별 증빙서류 확인하기
보통 매출감소와 관련되어 부지급 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서류 부분은 최대한 첨부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 19년・20년・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
- 19년・20년・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21.12.16. 이후 개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
21.12.31. 기준 폐업
- 폐업 사실 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지원제외업종
- 19년・20년・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일반·간이)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면세)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계좌인증실패 포함)
- 보완요청서류 일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중복수급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확인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중복수급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반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방역조치 시설 미해당)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만 해당합니다.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영업시간 제한 조치위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확인정보(행정정보로 확인된 정보) 확정금액 미동의
이 부분은 처음에 신속지급 대상자에 속하여 지급을 받았을 때 해당 금액에 미동의했다가 부지급 되신 분들이 해당합니다.
- 19년・20년・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신청유형 미해당
신청유형 미해당에 속하신 분들은 확인지급 유형변경(상향지원 업종 등)을 신청하였으나 미인정된 경우입니다. 유형별
로 각각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19년・20년・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19년・20년・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일반·간이)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면세)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영업사실 확인 불가 및 영업사실 확인 서류 미제출
- 주민등록등본(필수),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20, 21년도의 매입세액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공과금(전기/수도/가스) 납부 영수증
처음에 낼 수 있는 서류들은 모두 첨부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 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같은 경우도 19년, 20년, 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를 모두 내라고 명시가 되어있죠? 그러니 부지급 되셨던 분들은 골라서 내지 마시고 모두 첨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각 증빙서류들의 발급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이의신청 서류 발급 방법
- [이의신청서] (방문접수할 때 필요)
- [통합위임장]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잠깐,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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