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세자금대출 주택자금 신청 한도 및 방법

공무원 분들만 신청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특히 연금, 즉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취급하는 연금대출이 대표적인데요. 이 연금대출 중에서도 주택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세자금대출 주택자금 신청 한도 및 방법


※ 주택관련 대출 이외에 기타 일반자금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대출 정보를 본문에 첨부하였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주책대출 종류

    공무원 연금대출의 주택 관련 대출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 주택구입
    • 주택전세대출 : 주책임차

    두 자금 모두 신청 당일 기준으로 신청자 및 배우자를 포함하여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신청 대상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확인하기

     

    주택담보대출 : 주택구입

    본인·배우자 명의로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경우로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인 공무원이면서 아래의 각 상황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단, 신청 대상이 되는 주택의 소유 여부는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제외)
    • 21년 7월 이후 신청된 주택구입대출부터 주택구입대출 횟수 재직 중 1회로 제한
    • 신청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혼인(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일자) 전에 처분한 주택은 제외하고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 신청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혼인(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일자) 이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시점으로부터 신청일까지 2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가능

    신청 전 유의사항

    • 잔금납부일이 신청월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
    • 동일주택에 대한 대출은 1인으로 제한
    • 구입주택이 주거용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물 등은 불가)
    • 분양권(입주권) 전매계약은 불가 : 권리의무승계 완료된 주택 준공(사용검사) 후 입주잔금을 앞둔 경우 공급계약서상 요건(잔금일 또는 입주예정일, 전용면적 등)이 충족하면 가능 → 분양권(입주권) 전매계약 잔금은 대상이 아님
    • 매수금 범위내에서 6,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단독주택의 경우 전체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때만 가능

    참고로 잔금납부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경우 : (계약서 또는 입주안내문 등의) 납부일 또는 납부(입주지정) 기간의 시작일
    • 잔금을 납부한 경우 : 실제 납부일

     

    주택전세대출 : 주택임차

    전세대출의 경우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인 공무원이면 됩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 잔금납부일이 신청월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 동일주택에 대한 대출은 1인으로 제한
    • 임차주택이 주거용일 경우에만 대출 가능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불가)
    • 연장계약은 불가 (보증금 인상시 인상된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전세금액(또는 보증금)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까지만 가능

     

    신청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에 속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연금대출 연체가 지속된 이력이 있는 경우
    • 공단 대출금(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 중인 공무원
    • 신용점수가 514점 이하인 경우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공무원연금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협약대출 잔액(금융기관 협약대출, 생활 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보증보험 가입자 제외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

    위의 이유 중에 하나라도 속한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속하거나 추가 자금 마련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공무원 추가대출 정보

     
    한도 및 자격 확인하기

     

    한도

    나이스(NICE) 신용점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최대한도가 정해집니다.

    805-1,000점

    • 최대 6,000만원

    665-804점

    • 최대 5,000만원

    515-664점

    • 최대 3,000만원

    0-514점

    • 대출불가

    나이스 신용점수가 514점 이하인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어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이지만,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한도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자신의 신용점수가 낮거나 구간 경계선에 걸쳐 있어서 조금만 점수를 올리면 더 높은 한도가 가능할 것 같은 분들은 아래의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에 대한 글을 읽어주세요. 도움 되실 겁니다.

    신용점수 올리기 및 관리방법

     
    신용점수 관리 총정리

     

    금리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대출은 1년 4분기에 걸쳐서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있습니다. 금리는 신청 분기마다 달라집니다.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 3개월 단위 변동금리
    • 조정시기 :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 23년 2분기 금리 : 연 5.47%

    현재 워낙 기준금리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인 2023년 2분기(4.1~6.30)의 기준금리는 연 5.47%로 책정되었습니다. 3·4분기 금리는 해당 신청 날짜가 되면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재대출 가능 여부

    전세대출이든 구매대출이든,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완료한 경우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할 서류는 자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택구입 서류

    1. 일반서류

    • 주택공급계약서(분양시) 또는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 발급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 인증서 로그인 → 조회 및 인쇄
    • [발급 바로가기]

    2. 권리의무승계 서류

    • 권리의무승계된 주택공급계약서,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상황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입주안내문, 잔금납부고지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LH, SH,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확정일자 필요 없음), 가족관계증명
    • 서,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 발급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 인증서 로그인 → 조회 및 인쇄
    • [발급 바로가기]
    • 기타 상황에 따라서 입주 안내문, 잔금납부고지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와 용도 확인을 위해 중개거래물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공무원 연금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주택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은 매 분기별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및 신청 접수일 공지는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은 연금복지포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공무원연금공단 바로가기
    ▶ 연금복지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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