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제기 방법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정확히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하죠. 기수급자의 신청이 지난주부터 시작되었고 월요일이면 기수급자 신청이 마감됩니다. 잘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라는 변수도 생겨서 아마 예상치 못하게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이 생기신 듯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제기 방법

이번 시간은 기수급자 및 신규신청자의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소상공인 관련 지원금도 그렇지만 이의제기를 통하여 최종 지급 판정을 받았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절차를 잘 숙지하셔서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상세 지원 내용 및 기타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 2022 정부 지원금 안내

 

2022 정부 정책 지원금 모음

2022년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부 정책 자금 모음 링크입니다.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으로 각각의 지원금 링크를 눌러서 대상 자격, 금액, 기간, 신청 방법 등 확인하셔서 빠뜨리지 말고 지원받으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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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급자 이의신청 기간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는 기존에 신청했던 연락처로 미선정 사유를 미리(6월 8일) 문자로 보내줍니다.

▶ 기간 : 2022년 6월 13일(월) 09:00 ~ 6월 17일(금) 18:00

  • 위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 불가

 

기수급자 이의신청 방법

기수급자 이의신청 방법

신청은 홈페이지(covid19.ei.go.kr)의 이의신청 메뉴를 통해서 이의신청서(전산작성)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불인정)

  • (예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로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학교 방역도우미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

 

 

이의신청 결과 및 지급

이의제기와 첨부한 증빙 자료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7월 말에 일괄 지급 예정(정확한 날짜는 미공개)

 

신규 신청자 이의신청 기간

정해진 기간은 없고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5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 위 기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신규 신청자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게시판을 통해 제출

 

 

▶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됩니다.

  •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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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있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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