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조건(소득 감소 계산) 및 증빙서류 발급 방법

이번 주 목요일(22.6.23)부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규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미 기수급자 분들은 이의신청 및 지급까지 마친 상태죠? 사실 기수급자 같은 경우 별다른 조건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소득 및 소득감소 등 봐야 할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조건(소득 감소 계산) 및 증빙서류 발급 방법

이번 글에서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조건들과 소득감소 계산 방법, 그리고 필요한 증빙 서류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기준?

    시작에 앞서서 이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고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줄임말로 비슷한 개념의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리는데요. 이 프리랜서라고 하면 떠올리는 일반적인 직종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시가,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후강사, 여가관광관련종사원, 텔레마케터,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자, 학원강사, 배우, 방송작가,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전세버스 운전기사 등등 매우 많죠.

    근데 의외로 자신의 직업이 프리랜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특고나 프리랜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건이 맞았음에도 이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자신이 현재 일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여기에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업종 제한도 사라졌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신청 대상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다음 조건들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금액

    200만원 (올해 2차 추경안으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죠?)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조건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청 자격 조건입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기수급자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아래 조건들을 모두 살펴보고 여기에 해당돼야 합니다.

    1. 기존의 1차~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2. 21년 10월, 11월에 근로자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3.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2022년 3월 또는 4월의 소득 중 하나가 과거에 비해 25% 감소했을 경우

    • 이 부분은 아래에서 예를 통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아래의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에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 20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그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

    2. 2021년 10월, 11월에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경우

    • 단, 고용보험(근로자)이 아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2021년 10월, 11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2021년 10월, 11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자신이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는지, 언제 했었는지, 며칠이나 했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증빙 서류

    이제 앞에서 본 조건들과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기본 신청 서류

    먼저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청 서류부터 보겠습니다.

    •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여기까지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신청 사이트에서 전산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로 준비하셔야 할 기본 서류는 통장 사본입니다. 혹시나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해당 계좌 주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신청 조건에 맞는 증빙 서류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존의 1차~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음 증빙

    이 부분은 따로 증빙할 부분이 없습니다. 지원받았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이죠.

     

    21년 10월,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발생한 50만원 증빙

    10월과 11월의 특고 프리랜서 소득이 최소 5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을 한 달의 소득이 기준인지 입금된 날의 소득이 기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9월에 일을 한 것이 10월에 입금되었다면 이건 10월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통장에 돈이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단, 지급명세서에 9월분이라고 적혀있다면 이때는 10월이 아닌 9월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지급명세서가 없다면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소득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아래 3개의 증빙 서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제출하면 됩니다.

    1.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또는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발급 바로가기]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3.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 (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2020년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 증빙

    연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필요경비를 빼기 전, 즉 공제받기 전에 자신이 벌었던 총액을 의미합니다.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아래 2개의 증빙 서류 중에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발급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 [발급 바로가기]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고용보험 적용 특고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20년 연소득 판단


    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발급 바로가기]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 (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2022년 3월, 4월 소득 중 하나가 25% 감소 증빙

    마지막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소득감소 부분입니다. 뭔가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2022년 3월 또는 4월의 소득 중 하나가 다음의 6가지 중 하나의 소득 구간과 비교했을 때 25%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소득 감소 비교 구간

    1. 2021년 3월
    2. 2021년 4월
    3. 2021년 10월
    4. 2021년 11월
    5. 2019년 월평균 소득

    • 19년 연소득(연수입) / 12

    6. 2020년 월평균 소득

    • 20년 연소득(연수입) / 12

     

    소득 감소 비교 예시

    25% 감소를 어떤 식으로 찾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소득이 아래와 같다고 했을 때,

    • 2022년 3월 소득 : 75만원
    • 2022년 4월 소득 : 100만원

    더 적은 소득을 정합니다. 그럼 3월 소득인 75만원이 되겠죠?

    비교 구간의 소득이 다음과 같다고 했을 때,

    • 2021년 3월 : 50만원
    • 2021년 4월 : 55만원
    • 2021년 10월 : 100만원
    • 2021년 11월 : 30만원
    • 2019년 월평균 소득 : 95만원
    • 2020년 월평균 소득 : 77만원

    소득이 가장 많은 21년 10월의 100만원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22년 3월 소득(75만원)에서 21년 10월(100만원)을 빼면 -25만원이 나옵니다. 21년 10월 대비했을 때 25%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여 한 구간만 소득이 감소하면 됩니다.

    이 25% 이상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자료는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신청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2. 현장 방문 신청

    •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 업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현장 신청 첫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홀짝제 운영
    • 6월 27일(월) : 홀수 (1, 3, 5, 7, 9) 방문
    • 6월 28일(화) : 짝수 (2, 4, 6, 8)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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