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6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흔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이라고 많이 부르는)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존 1차 ~ 5차까지 지급을 받았던 기수급자 분들 및 이번 신청이 처음이신 신규 신청자 분들의 자격 조건, 제외대상,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 모든 정보를 담았으니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특고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줄임말로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기존 임금노동자와 달리 정해진 급여가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특고직이라고도 하며 독립·고정된 업무 환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고 직업 예)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트레이너 등
6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금액
- 2,000,000원
지난 5차때만 하더라도 지원금이 50만원으로 많이 부족했는데요. 이번 6차는 2차 추경안 예산이 역대 최고치로 의결되면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 대상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업종 대상 총 70만명, 지난 긴급고용안전지원금과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
- 이전 지원 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9개 업종 → 이번에는 모두 포함
기수급자 신청 조건
지난 1차 ~ 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았던 적이 있던 기수급자 같은 경우, 소득 심사 과정없이 200만원 지급됩니다. 단,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근로자) 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 자세히 알기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일 건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고용보험 가입 조건 상세 안내
현재 6차까지 진행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6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에 대한 신청 조건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부분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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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급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6.8(수) 오전 9시 ~ 6.13(월) 오후 6시
- 지원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6.8)
- [covid19.ei.go.kr] (PC에서만 가능)
(신청 바로가기)
2. 오프라인 방문 신청
- 6.10(금), 6.13(월) 이틀간 진행
- 업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고용센터 방문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 지참
-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인하여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기수급자 지급 시기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월) ~ 6.17(금)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6.8 ~ 9일 신청 시 6.13일부터 지급, 6.10 ~ 12일 신청 시 6.14일부터 지급
-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6.16일부터 지급
-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기수급자 신청시 유의사항
1. 신청은 이전에 지급했던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
- 이전에 지급받았던 계좌의 정보가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는 지원금 입금이 상당시간 지연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에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했던 계좌로 자동 지급
- 해당 계좌가 현재는 해지된 계좌일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좌 정보가 이전과 달라졌다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가급적 별도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계좌정보를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지급받을 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2.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3. 1차 ~ 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4. 1차 ~ 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수급 시 계좌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예시) 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이의신청
1. 이의신청 기간
- 22년 6.13(월) 오전 9시 ~ 6.17일(금) 오후 6시 (이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불가)
2. 이의신청 방법
- 신청했던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으로 작성) 작성 및 증빙서류(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중복 수령 관련 참고
긴급고용안전지원금(기수급자, 신규 신청자 모두 포함)은 다음의 지원금과 함께 수령할 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반납되거나 지급 보류될 수 있으니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마을버스 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22년 3, 4월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관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환수되는 경우 (부정수급)
6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수령한 이후에 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또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근무했거나 앞서 보았던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이 환수되는데 이때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서류 위조나 변조의 경우에도 형법 제231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신규 대상자 신청 조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1·2·3·4·5차를 지원받지 않은 자) 아래와 같이 별도의 소득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1. 2021년 10월, 11월에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
2.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 증명
3.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미만
4. 소득감소
2022년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다음 6개 기간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했을 경우에만 지원금 수령가능
- 2021년 3월
- 2021년 4월
- 2021년 10월
- 2021년 11월
- 2019년 월평균 소득
- 2020년 월평균 소득
이 중에 하나라도 비교하여 25% 이상 소득감소 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6.23(목) 오전 9시 ~ 7.1(금) 오후 6시
- [covid19.ei.go.kr] PC에서만 가능
-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 입력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신청 바로가기)
2. 오프라인 신청
- 6.27(월) ~ 7.1(금) 고용센터 방문
- 현장 신청 첫 이틀(6.27 ~ 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 27(월)은 홀수, 28(화)는 짝수, 29(수)부터는 누구나 가능
- 업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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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상자 지급 시기
가급적 8월말에 일괄 지급(계획)
증빙서류 및 각종 첨부 서류 확인
<신규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조건(소득 감소 계산) 및 증빙서류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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