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조건 대상자는?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정리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게 설계된 정부지원 정책자금입니다.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조건 대상자는?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정리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대상 및 조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금 감면은 특정 대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 코로나 피해
    •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씩 세부적인 자격 조건을 살펴볼게요.

    신청조건 1 : 코로나 피해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들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의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종류 : 새희망자금(20.9), 버팀목자금(21.1), 버팀목자금플러스(21.3), 희망회복자금(21.8), 1‧2차 방역지원금(21.12, 22.2), 손실보전금(22.5) 이중에 하나를 수령한 차주

    ※ 참고로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 포함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 손실보전금 대상 :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조치 등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 손실보상금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2.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22.8.29까지 이용한 경우만 해당) 

    • 대상 :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매출감소, 경영애로 등)가 발생하여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했다면 신청 가능
    • 새출발기금 정책 발표일(8.29)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만 해당 (정책 발표일 이후 신규 신청차주는 제외 → 새출발기금 이용목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3.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예시)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등 

    4. 단,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조건 2 :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게 여기서 부실차주에 해당되어야지만 원금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원금 감면 이외의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고요.

    1.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2.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채무조정 제외 대상

    •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신청조건 3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1.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2.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매출액 3년 평균 10억(숙박·음식·교육·보건 등)~120억(식료품 제조·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외)~10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3. 폐업자

    •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본 2020년 4월 이후의 폐업자만 가능

     

    새출발기금 대상자 쉽게 확인하기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은 위의 조건들을 하나씩 만족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0월 중에 오픈 예정인 [새출발기금.kr] 사이트에서 대상자 확인을 해보시면 쉽게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
    • 단,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등)에는 차주가 해당 요건 사실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확인 가능

    이렇게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중요한 원금 감면과 채무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다음 글에서 계속 확인해 주세요.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및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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