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 이후(2021년 12월)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라는 제도를 개설했는데요. 7월 14일 목요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원금 금액은 100만원으로 자세한 일정 및 신청 조건,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폐업 소상공인은 약 5만개사로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20~21년에 시행되었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30.8만개사를 대상으로 5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자격 조건
1. 폐업시기
- 2021년 12월 17일(금) ~ 2022년 5월 31일(화)
2. 영업일수
- 사업자등록후 최소 90일 이상 영업한 업체
3. 재기교육 5시간 이수
- 온라인 동영상 강의 형태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시청 가능
-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강했다면 면제
- [재기교육 시청 바로가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제외 대상
1. 손실보전금을 수령한 업체
- 중복으로 수령 불가
- 손실보전금은 21년 12월 31일까지만 영업을 했다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 조건을 충족했을 시) 손실보전금을 수령하고 폐업한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20~21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던 업체
- 작년에 받았던 업체는 중복으로 수령 불가
3.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속한 업체
4. 20년부터 폐업할 때까지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신고매출액 부재 시 영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5. 공동대표 사업자의 경우 1인에게만 지급
- 공동대표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표로 1명만 수령 가능합니다.
6. 다수의 사업체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을 했을 경우 1회만 지급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일정
1. 전체 신청 기간
- 2021년 7월 14일(목) 오전 9시 ~ 8월 26일(금)
- 약 6주간으로 지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유형별 상세 신청 일정
1) 신속지급 대상
- 국세청 자료를 통해 사전 선별된 대상
-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업체 : 7월 14일 목요일부터 신청
- 개업일이 2020년인 업체 : 7월 21일 목요일부터 신청
- 개업일이 2021년인 업체 : 7월 28일 목요일부터 신청
2) 확인지급 대상
- 공동사업자로써 통합위임장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폐업일 및 소상공인 여부 등 기타 자격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대상
-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업체 : 7월 18일 월요일부터 신청
- 개업일이 2020년인 업체 : 7월 25일 월요일부터 신청
- 개업일이 2022년인 업체 : 8월 1일 월요일부터 신청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에서 자신의 신청일에 맞게 신청
- 재기교육 동영상도 같은 사이트에서 시청
-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시청 및 신청 가능
-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2. 신청 대상에게는 각각 업체의 유형에 맞게 문자로 안내
- 단, 문자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해당 날짜에 신청 가능할 것 같다면 신청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신속지급 대상자
-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지급받을 계좌 입력 → 재기교육 수료의 순서로 간단하게 신청 과정 완료
4. 확인지급 대상자
- 똑같은 과정에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의 서류 첨부 추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급
1. 신속지급 대상자
- 신청 및 재기교육이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이 원칙 (하루 이틀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2. 확인지급 대상자
- 첨부 서류 및 조건 확인 후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예정
※ 모든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금)까지 재기교육 영상을 반드시 시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9월 중 실시할 예정으로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다시 공지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 : 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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