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대리대출 부결 이유

정부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저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번의 심사 후에 기관에서 바로 자금을 빌려주는 직접대출과 2번의 심사 후에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대리대출로 나눠지는데요. 최초 보증심사에서 승인이 된다면 대부분 약정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어 보증한도만큼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부결 이유 및 신청 제외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대리대출 부결 이유


※ 소상공인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다양한 정책 및 대출 정보를 첨부해 드렸으니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면 도움되실 거예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와 신청방법

    우선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나눠지는데요.

    각각의 개념과 신청방법(과정) 등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머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정리

     
    알아보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결 이유

    기본적으로 정부 기관의 보증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보증서가 나왔다면 80-90% 이상의 높은 확률로 최종 약정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자금에 따라서 10명이 신청하였다면 절반은 부결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대리대출 부결 이유

     

    이렇게 부결되는 경우는 대부분 아래의 대출제한대상에 하나라도 속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업력 7년 이하인 업체가 승인률이 더 높은 이유?

    참고로 같은 조건, 상황이라도 업력 7년 이하인 업체의 경우 더 낮은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승인률을 보더라도 업력 7년 이상인 소상공인 분들이 더 많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죠. 아래 이유를 보면 왜 그런지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대출제한대상

     

    세금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는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는 불가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 단, 사관학교 수료 유형에 한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는 가능

     

    연체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현재 연체 중
    •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연체와 관련된 기록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출도 받기 어렵습니다. 단, 그 기간과 금액에 따라서 연체자도 가능한 대출이 따로 있으니 본인이 연체 중이거나 연체기록이 있다면 아래 글 꼭 참고해 주세요.

    연체자 대출 정보

     
    자격 및 한도조회

     

     

    자가(임차)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1. 자가사업장
    -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2. 자가주택
    - 대표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 권리침해사실 기준

    1.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경매(공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사업장에 경매(공매)신청 기입등기가 있는 경우(임차주택 제외) - 단, 권리침해가 해제 또는 해지되었거나, 권리침해가 있더라도 사업 영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대상에 포함

    ① 해제 사유가 발생(해제된 경우 포함)되고, 권리침해 사유가 사업상 또는 기업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권리침해 사실이 행정기관의 업무착오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등

     

    휴·폐업

    신청 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다음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1. 공단 직접대출 심사·평가 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단, 당기(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확정하고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하는 등 대출 부결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2.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단,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또는 받으려는 경우와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3. 공단 직접대출이 승인된 대출 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한계기업

    신청업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0 미만인 기업
    •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적용하지 않음

     

    부채비율 700% 초과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 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단,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매출액 대비 초과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업체는 지원 가능

     

    매출액 초과 차입금

    총 차입금(가계자금대출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상 매출액(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 매출액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적용 제외

     

    법인기업, 실제경영자 부적정

    법인대출 시 실제경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 최대주주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결격요건에 한 항목이라도 저촉 또는 평가등급이 미흡한 경우

     

    사회적 물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허위 또는 부정 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기타 사유

    • 공단에서 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제한
    •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채무재조정기업 포함)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결 이유 정리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을 만족하더라도 각 정책자금에서 요구하는 대상 자격 요건(신용점수, 업종 등)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이미 사업자대출 한도가 과도한 경우에는 접수가 되더라도 심사 후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소상공인 정책대출 정보

     

    3분 OK, 자격 및 한도조회

    정부지원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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