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 방법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5천억원을 투입하여 약 50만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해주는 정책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지원금의 신청 대상 및 지원 방법, 지급시기 등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

    •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
    • 2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 신청 (끝자리 1, 6은 7일, 2, 7은 8일, 3, 8은 9일, 4, 9는 10일, 5, 0은 11일)
    • 2월 12일부터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지원금액

    현금 100만원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추가 보완 요청 등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보다 늦을 수 있음
    •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 발송
     

     

     

    지원 대상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임과 동시에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경우
    •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인 경우

     

     

    제외 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댄스업, 도박, 휴게텔, 대화방, 담배 중개업, 탐정업, 점집,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단계판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은 제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경우는 제외
    ※ 폐업의 범위
    2020년과 2021년 매출액을 지원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인 2021년도 매출액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로 간주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등은 제외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서울 지킴자금 서류 (온라인)

    • 필수 서류로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등록, 통합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
    •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항목별로 확장자가 PDF, JPG 등인 1개 파일이어야 하며, 파일 크기는 3MB 이내

     

     

    서울시 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본, 다만 사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도 접수 가능
    • 현장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로 2월 28일부터 3월 4까지만 운영

     

     

    신청 과정

    먼저 아래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하단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우선 지원대상과 제외대상을 꼼꼼히 읽어보고 자신이 지원 대상자가 맞다면 [지킴자금 지원대상에 해당(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사업자 본인인증으로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합니다.

     

     

    유의사항 및 정보 이용 동의에 체크하고 동의하기를 눌러줍니다.

     

     

    신청서 양식을 보면 입력할 부분이 꽤 많은데요.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라서 차근차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종 및 사업주와의 관계, 신청인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임차 계약기간, 월 임차료, 지원금 입금계좌 등을 입력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증빙자료 등록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하여 업체의 상황에 맞게 각 증빙자료를 등록하고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 신청하기]를 눌러 완료합니다.

     

     

     

    진행조회 및 이의 신청 기간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의 신청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진행현황 조회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의 신청은 3월 7일부터 1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자주 하는 질문이 보이네요.

     

     

    자주하는 질문 및 문의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자주하는 질문

    • 서울시(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신용보증재단 : 2174-5565 / 2174-5566 / 2174-5567 / 2174-5568 / 2174-5569 / 2174-5570 / 2174-5571 / 2174-5572 / 2174-5573 / 2174-5574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사업장만 지원대상인 이유는?

    • 2019년 전국 사업체조사 분석에 따르면 서울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이 1.8억원 수준
    • 중기부, 통계청의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업체당 매출액이 19년보다 평균 4.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중 한 번이라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하기 결정
     

     

     

    누구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 계좌로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계좌압류 등으로 대표자 또는 법인 계좌로 지원금 수령이 어렵다면?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불가피한 사유(신용불량자 등)로 대표자 명의 계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등의 계좌로 신청이 가능
    • 이 경우 통합위임장, 대표자 신분증과 입금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도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온라인 대리신청이 가능한지?

    • 지킴자금은 대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
    •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통합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

     

     

    현장접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
    • 공동대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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