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원금탕감 조건, 금리, 한도, 상환기간, 신청기간 절차 등 총정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조건, 한도, 금리 총정리

새출발기금의 상세 공문이 나왔는데요. 이번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 채무를 겪고 있는 신청자의 대상 조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인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대출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받았던 대출이 과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 본문 하단에 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과 후기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새출발기금 원금탕감 조건, 금리, 한도, 상환기간, 신청기간 절차 등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출 대상 조건 및 그 지원내용, 금리, 한도, 상환기간 및 새출발기금의 신청 기간, 절차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읽기에 앞서 새출발기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원금탕감을 받을지 기타 채무조정을 받을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격 구분 조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아래의 요약된 글을 먼저 읽고 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조건 상세 요약]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담보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렵고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사업자대출과 함께 가계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가계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 빈번
    • 대표자의 사업자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을 결국 대표자 개인이 떠안아야 함
    • 폐업 등으로 인한 사업자대출 부실 발생 시 가계대출로 이전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빈번
    • 보통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고 그와 비슷한 보증대출(12%)과 함께 담보대출 비중(75%)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조종 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

     

    ※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는?

    •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제외됨

     

    채무조정 대상 예외 대출

    다음과 같은 대출의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가계대출 및 비지원업종 관련 대출

    • 주택구입, 전세보증대출, 부동산임대·매매 관련 대출 제외
    • 단,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

    2.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차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희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3. 개인 간 사적채무나 국세·지방세 등 세금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 대한 채무

    4.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

    • 적어도 새출발기금 신청 전 6개월 전에는 대출을 받았어야 합니다.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 시 지원 불가)
    •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고의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례를 방지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

     

    채무조정 신청은 오직 1회만 가능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의 신청은 3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 다시 신규 대출을 실행하고 또 채무조정을 재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단, 이런 경우는 2회 신청 가능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후에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이전하여 조정 → 연체 90일이 넘어가지 않았던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후에 상황이 어려워 연체가 90일이 넘아가는 부실차주로 바뀌게 되면 다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원금탕감 조건, 금리, 한도, 상환기간, 신청기간

    새출발기금 조정 한도

    총 채무액 기준 :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아래의 유사 채무조정제도 한도와의 형평성 고려하여 결정

    • 신복위 워크아웃 : 현행 15억원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 개인회생 : 25억원
    • 간이회생 : 50억원
    • 일반회생 : 제한없음

    참고로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은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2억원(통계청)인 점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정한 금액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크게 나누어 각각의 채무 조정 방안이 설계되어있습니다. 먼저 원금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부실차주의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본인이 보유한 보증(대위변제된 보증부대출로 신용채무)·신용채무 전체를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 금융회사 간 형평성 훼손 문제가 없도록 신용대출의 일부만 신청하는 것은 불가

    부실차주에 대한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는 매각신청 가능

    • 금융회사는 90일 이상 연체차주에 대한 채권은 통상 차주 동의 없이 채권추심업체 등에 매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 새출발기금이 채권자로 채무조정에 참여

     

    새출발기금 원금탕감 조건, 금리, 한도, 상환기간

    원금조정(원금탕감)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이 가능
    • 오직 부실차주의 보증 및 신용채무만 해당되고 담보 채무는 원금 탕감에서 제외(담보 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같은 금리 감면 혜택만 가능)

    ※ 재산(집, 자동차, 금융 등)이 부채보다 많다면? 원금조정 불가능

    •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상이
    • 여기서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취약계층이라고 모두 90%를 조정받는 것이 아니고 새출발기금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취약계층이어야 가능

     

    새출발기금 원금탕감 조건, 금리, 한도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이 안 되는 이유는?

    • 법원의 개인회생 사례처럼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적용 
    •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란, 차주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가치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는 원칙

     ※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원금조정 이외의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혜택

    원금감면의 경우 기본적으로 채무의 100%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채무 금액에 대한 혜택이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조건에 맞지 많아서 원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부실차주분(담보 채무의 경우)도 있을 테니 잘 봐주세요.

     

    새출발기금 원금탕감 조건&#44; 금리

    1.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2.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3.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0~12개월의 거치기간, 1~10년간의 분할상환기간 지원

    4. 추심중단

    • 조정 신청 즉시(또는 익일) 본인·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새출발기금 원금탕감 조건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지원내용

    이번에는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내용입니다. 아마 신청 자격에 해당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부실우려차주에 속하게 되실겁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원금감면이 없기 때문에 기타 채무조정으로 대체

    1.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신용점수에 영향이 적은 점을 감안, 만기연장 및 금리부담 일부 완화에 초점)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단, 금리 조정에 대하여 현재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 →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가 제공되므로 상환여력 내에서 가급적 빠르게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3. 상환기간

    • 차주가 자금사정에 맞추어 거치·상환기간 선택 
    •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 단, 거치기간 동안에는 약정이자율 적용되며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 

    4.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 중지 (협약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제집행·임의경매에 한함)
    • 연체에 따른 담보물 매각 등으로 영업기반 훼손이 없도록 함

     

     

     

    신용정보 기록 관리, 불이익은?

    새출발기금 혜택을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1. 부실차주

    •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에 2년간 등록되어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발급 등 정상 금융생활 제한
    • 단, 2년 경과시 공공정보가 해제되어 차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되어 신용회복기반 마련

    부실차주 같은 경우 원금탕감 혜택을 받기 때문에 2년 동안 대부분의 금융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만,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비교했을 때 그 조정 기간이 짧기 때문에 훨씬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새출발기금 비교, 다른 점은?

    요즘 정부의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에 따른 보도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서 채무조정 제도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되었던 채무조정과 이번 새출발기금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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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와는 달리 새출발기금 이용을 이유로 공공정보 등록 등 제도상 신용 불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기존 단기연체 정보 등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 신청 즉시 단기연체 정보 등은 금융권 등록·공유 해제 → 추심 중단 및 장기연체 전락함을 방지하기 위함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후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 과정 및 서류 준비 후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앞서 9월 27일부터 4일 동안 홀짝제로 사전신청을 받았는데요. 이 기간동안 현재 총 2,827명이 약 4,027억원 규모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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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새출발기금 신청사이트

    1. 2022년 10월 이후 1년간 신청 접수 및 채무조정 진행

    •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될 계획

    ※ 새출발기금은 금융기관이 신청대상 차주의 매출채권을 제3자에 매각 금지하도록 설정하였기 때문에 대부업체 등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연체·추심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절차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서 유기적 운영

    1. 플랫폼

    •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 예정 (새출발기금.kr)

    2. 콜센터

    • 대표번호를 통한 통합 상담센터 운영예정 (번호 미정)

    3. 현장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소)

    신청은 10월 중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 신청 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약 2개월 이내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 사이트가 오픈되면 다시 신청과 관련된 공문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 그밖에 소상공인 관련 정책자금이나 정부지원 저신용, 무직자(대학생) 대출 관련 정보는 아래의 글을 읽어보세요. 도움되실 겁니다.

     

    정부지원 서민 대출 및 일반대출 총정리 (비상금대출, 대환대출, 학자금대출, 전세대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서민 대출, 생활자금 대출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 국가 기관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사업만을 소개해드립니다. 일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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