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유행으로 다시 원점으로 복귀합니다. 최근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는 예상된 결과이기도 하죠? 새롭게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많은 분들이 또 불편을 겪을 것 같은데요. 다가올 연말에 각종 모임이 또 증가할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번 개편안으로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중요 부분을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시행 기간
- 12월 18일(금요일)부터 1월 2일(일요일)까지 16일간
영업제한 없음 → 밤 9시까지 변경 업종
- 각종 유흥시설(콜라텍, 무도회장 등),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사우나, 찜질방),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제한 없음 → 밤 10시까지 변경 업종
-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 파티룸
영업제한 예외 업종
- 청소년 입시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 단, 서울, 경기 등 지자체 조례로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원천 제한하는 지역은 방역 조치와 무관하게 10시까지만 운영 가능
결혼식
- 당장 이번 주말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혼란을 우려해 결혼식은 기존의 미접종자 49인과 접종 완료자 201인을 합친 총 250인 또는 바뀌는 일반 행사 기준(접종완료자로 구성된 경우 최대 299명까지만 참석 가능)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
미접종자의 식당 카페 출입 제한
-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 없이는 사실상 금지,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필수성을 고려하여 미접종자가 혼자서 이용하는 경우는 입장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
- 미접종자 중에서도 PCR 음성 확인서를 소유한 경우 이외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등은 이용 가능
사적모임
- 변경 전 : 기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까지 가능
- 변경 후 : 모든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가능
대규모 행사 및 집회
- 기존 미접종자 포함 99명 → 40명으로 제한
- 행사 및 집회 인원은 접종과 상관없이 49명까지만 참석 가능
- 50명 이상부터는 접종 완료자만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하여 299명까지 가능
- 스포츠대회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다만 거리두기 강화가 적용되는 2주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
백신패스(방역패스) 적용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예외로 적용되었던 행사도 5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 예를 들어 국회 회의,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 관련 현장,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서도 백신패스가 적용되어 이 모임에 참가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가능
▶ 백신패스 적용 시설 확대 안내
▶ 백신패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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