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적용시설 확대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PC방, 영화관)

백신패스 확대 적용 시설

11월부터 시행되었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위드 코로나 정책이 결국 신규 확진자가 대폭 상승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는데요.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로운 특별 방역 후속 조치를 4주간 시행합니다. 관련 내용을 크게 요약하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백신 패스 시설 확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결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 개편

단계적 일상회복 사적모임 개편

□ 시행날짜 : 12/6(월) – 1/2(일) 4주 (계도기간 1주)
□ 내용

  • 수도권 10인 → 6인, 비수도권 12인 → 8인
  •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는 4인에서 1인으로 개편
  • 미접종자는 2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임종을 위해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돌봄 활동 같은 경우 제외
  •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생업에 종사해 친지 등에 돌봄이 필요할 때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인원 제한을 예외로 할 수 있음
 

 

 

백신패스 확대 적용 시설

백신패스 실내체육시설

기존에는 유흥주점,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회장 등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에만 의무 적용되었던 백신 패스가 더 넓은 시설군으로 확대됩니다.

 

 

백신패스 적용시설 확대 : PC방, 도서관, 학원, 식당, 카페 등

□ 시행날짜 : 12/6(월) – 1/2(일) 4주 (계도기간 1주)
□ 확대 적용되는 시설

  • 영화관, 공연장,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예외), PC방, 스포츠 경기장(실외는 예외),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

□ 백신 패스 제외 시설

  •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의 특성상 백신 패스를 적용하기 어렵고 시설의 개방성으로 인해 출입 관리가 어려운 곳은 예외로 합니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전시회, 박람회, 미용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 해당
 

 

 

새로운 백신 패스 정리

백신패스 확대 적용 시행

이제 12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은 평소에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던, 식당이나 카페, PC방, 학원, 독서실, 영화관, 미술관 등은 2차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 학원, 도서관, PC방 등에 백신 패스가 의무 적용되면서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네요. (곧 청소년 백신 접종도 시작하긴 하지만) 시행일은 12월 6일지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주일간 계도기간을 주어 본격적인 시행은 12월 13일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 오미크론까지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하루빨리 생활이 원상 복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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