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시행 식당, 카페, 사우나, 노래방, PC방, 목욕탕 이용 안내 및 과태료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과 백신패스가 도입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혹시 밤에 번화한 거리에 나가보셨나요? 그동안의 답답함이 폭발하듯 정말 많은 분들이 거리에 나와계셨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등에 불이 켜지고 손님이 북적거리는 모습과 웃고 계신 사장님들을 보니 뭔가 반갑고 다행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겠죠?

 

백신패스 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이용안내
백신패스 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이용안내

오늘은 지난 백신패스로 인해서 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헬스장, 영화관, 사우나 등의 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패스에 해당하는 곳

    백신패스 뜻은 알고 계시죠? 안전한 이용시설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2차까지 접종을 완료했거나 미접종자 중에서 PCR 음성 검사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만 특정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백신패스 적용되는 이용시설
    백신패스 적용되는 이용시설

    모든 이용시설에 백신패스가 필요한 것은 아니구요. 오늘 살펴볼 곳 중에서는 오직 노래방, 헬스장, 사우나가 백신패스가 적용될 고위험 시설군으로 분류되어 이곳들은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나 미접종자 중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분들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계도 기간, 즉 조금의 준비 시간이 주어집니다.

    • 노래방, 사우나 : 계도 기간 1주, 실제 백신패스 시행일 11월 8월
    • 헬스장 : 계도 기간 2주, 실제 백신패스 시행일 11월 15일


    따라서 노래방과 목욕탕은 11월 7일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PCR 음성 확인서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고, 헬스장은 11월 14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접종자라면 반드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대해서

    1. 이용자

    • 계도 기간이 끝난 뒤 위의 시설들을 그냥 이용하다 적발된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매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운영자

    •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부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때 10일, 2차 때 20일, 3차 때 3개월 운영 중단 명령이, 4차 때는 폐쇄명령이 내려집니다.

    관리하시는 분, 이용하시는 분 모두 이 점을 잘 명시해야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위드코로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위드코로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1.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식당, 카페 등

    •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모든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업장에서 정하는 시간대로 제한 없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만, 현재 1차 개편안에 따르면 접종자 인센티브로 백신 접종을 하셔야 실내에서 취식이 가능하고 동반 이용자 인원수나 자리 띄우기 등도 미접종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특히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인원 규모를 4명으로 제한했으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2.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 시설 등

    • 마찬가지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어 조건을 갖춘 이용자(접종 완료자 및 음성 확인서 제출자)는 업장에서 정한 시간만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및 관련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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