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위드코로나가 시작되죠? 백신패스를 통해서 고위험 군에 속하는 다중이용시설, 특히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이나 목욕탕 등은 백신 접종 완료자(접종 증명서)나 미접종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미접종자의 헬스장 이용과 영화관 같은 곳에서의 거리두기 제한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백신패스 미접종자 거리두기 제한 개편안
헬스장은 보시는 것처럼 11월 1일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과 함께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로 구분되어 접종증명 사실을 증명하거나 미접종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접종자 헬스장 이용 안내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제오늘 이런 관련 문자를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1. 입장(이용) 조건
-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2. 이용 시간
- 기존 22시에서 1차 개편 후(11월 1일)에 24시까지 이용 가능, 2차 개편 이후 제한 없음으로 변경됩니다.
3. 헬스장 내 시설 이용
- 런닝 머신 운동 속도 제한 해제, 샤워실 사용 가능, 인원수 제한이 해제됩니다.
4. 시행 날짜
- 위드코로나 시작일인 11월 1일부터 적용이었지만 헬스장 같은 경우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및 연장 등을 고려하여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백신패스 시작일은 11월 15일부터입니다.
영화관 이용 안내
영화관 같은 경우 위험도가 낮은 시설로 구분되어 백신패스와 상관없이 미접종자(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도 전처럼 똑같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11월 1일 1차 개편부터는 시간제한이 사라지고 2차 개편부터는 취식(접종 완료자, 음성 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시범 운영)도 가능해집니다.
1. 운영시간 제한
- 22시 제한에서 해제
2. 방역 수칙
- 접종 완료자 또는 미접종자 혼합 :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 금지 유지(음료만 가능)
- 접종완료자 또는 미접종자 중 PCR 음성 확인자 : 한 칸 띄우기 해제, 취식 가능(시범 운영)
3. 마스크 착용, 출입부 명부 작성, 환기, 소독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 보도자료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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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및 관련 글 정보
오늘은 백신패스가 적용되었을 때 헬스장이나 영화관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대부분 백신 접종을 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