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의 마지막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금요일이 되면 2022년 1월 1일이 되는데요. 공휴일이기도 한 1월 1일이 주말에 포함이 되어 많은 분들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을텐데 아쉽게도 새롭게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이번 1월 1일은 대체휴일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헷갈리시지 않게 2022년도의 공휴일과 대체휴일 리스트를 알려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2022년 공휴일 및 대체휴일 정리
2022년의 총 공휴일은 전체 71일(일요일 52일, 공휴일 19일)에서 주말과 겹치는 4일을 제외한 67일입니다.
- 1월 1일 신정 : 토요일 (대체휴일 적용 안됨)
- 1월 31일 - 2월 2일 설날 연휴 : 월, 화, 수요일
- 3월 1일 삼일절 : 화요일
-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 : 수요일
- 5월 5일 어린이날 : 목요일
- 5월 8일 부처님 오신날 : 일요일 (대체휴일 적용 안됨)
- 6월 1일 지방선거 : 수요일
- 6월 6일 현충일 : 월요일
- 8월 15일 광복절 : 월요일
- 9월 9일 - 11일 추석 연휴 : 금, 토, 일요일 (대체휴일 : 9월 12일 월요일)
- 10월 3일 개천절 : 월요일
- 10월 9일 한글날 : 일요일 (대체휴일 : 10월 10일 월요일)
- 12월 25일 크리스마스 : 일요일 (대체휴일 적용 안됨)
대체휴일 적용이 안 된 이유는?
공휴일에는 나라에서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법정 공휴일(일요일, 명절, 현충일 등)과 필요에 따라 나라에서 그때그때 정하여 쉬는 임시 공휴일, 그리고 국경일(제헌절,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죠?
2022년 1일 토요일 신정과 5월 8일 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제외된 이유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2021년 7월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쉬는 국경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또는 명절 연휴가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2022년의 대체휴일은 현재로서는 9월의 추석 연휴 하루와 10월의 한글날 하루, 총 이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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