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험 피해 자동차 보장 대상 조건 기준 및 보상 절차 (전기차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강남 일대의 특정 지역들은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침수차량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바로 오늘, 정부(금융위원회)에서 침수차 보상에 대한 공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침수차 보장대상 및 보험 처리 절차, 피해자 지원 등 해당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 보험 피해 자동차 보장 대상 조건 기준 및 보상 절차

오늘 내용은 8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의 회의 내용에 기반하였습니다.

     

     

    침수차 피해 현황

    8월 10일 수요일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총 7,486건으로 손해액은 약 989억원입니다.

     

    침수차 보상 조건

    침수차의 보상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차 보험 가입을 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 보상 대상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 자차 보험이란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을 말합니다.
    • 단, 자차 보험에 가입하였어도 해당 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분리할 경우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 단독사고는 포함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보험금 절약을 위하여 위 항목을 분리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단독사고란?
    자신의 차량이 같은 자동차가 아닌 기타 다른 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의미합니다.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 역시 이 단독사고에 포함됩니다.

     

    침수차 보장대상 가능 유형

    자차 보험을 가입했다면 다음의 유형에 속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등 기타 주차장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침수차 보장대상 불가능 유형

    자차 보험에 가입했어도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의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하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서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한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니 유의해주세요. 오직 차량 자체에 관한 보상만 적용됩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 절차

    피해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1. 사고발생 및 신고·접수
    2. 차량수리
    3. 보험금청구
    4. 손해사정
    5. 보험금지급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당연히 신고 접수겠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되는데 보통은 차량이나 핸드폰에 보험사 번호가 등록이 되어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대한민국 12개의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연락처 첨부해드릴 테니 확인하세요.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전화번호]

     

    침수차 보상 기준

    침수차량의 증상이 모두 같지는 않겠죠? 물이 어디까지 찼냐에 따라서 고장의 유형도 다를 겁니다.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세요.


    1. 침수차의 시동이 걸리는 경우

    • 수리 보상

    2. 침수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

    • 폐차 보상
    • 폐차 기준은 운전석 옆의 콘솔박스가 잠겼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침수차 보상금 지급

    그럼 침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그 보상금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요?

    1. 차량의 가격보다 차량의 손해가 작은 경우

    • 자신이 가입한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2. 차량의 가격보다 차량의 손해가 큰 경우

    • 사고가 난 시점의 차량 가격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차량 가격은 처음에 구매한 가격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내 차의 현재 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차량가액조회 방법은 자세하게 따로 설명한 글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차량가격 조회 방법]


    이번 폭우로 특히 강남권에서만 수천 대의 차량이 침수가 되었는데요.  상대적으로 고가의 차량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2-3년 사이에 전기차를 소유하고 계신 차주분들이 급격하게 많아졌는데 아마 침수차량 중에는 이 전기차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침수차 전기차 보험

    전기차는 물에 특히 약할 것 같은데, 침수되면 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전기차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 차주와 보험사간에 조금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기차의 수리나 보험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침수차 기타 보상 혜택

    이런 예측 불가능한 폭우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침수된 차량의 차주는 기타 어떤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보험료 할증 무(無)

    • 침수차로 인한 보험 처리를 받았을 때 보험료가 오르는, 이른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 단, 1년 동안 무사고 할인 혜택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신차 구입 시, 세제 감면 혜택

    • 침수피해 후 2년 내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참고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본인의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발급하려면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요청하시면 되겠죠? 이런 보험 관련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거나 보통 해당 보험사의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침수차의 보상 기준 및 보험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차 보험을 안 드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는데 이번 사태를 보고 불안하신 분들은 조금의 비용을 추가하여 가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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