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매달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금 정보를 알게 되신 분들도 아래 신청에 필요한 조건 및 신청 방법,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참고하셔서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생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매달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대상
기본적으로 청년층이 지원 대상이지만 사실 모든 청년이 지원받을 수 없고 아래의 기본적인 대상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청년월세 지원금 소득 및 재산기준
기본적인 대상 조건 이외에 소득과 재산기준의 조건도 만족해야 하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도와주기 위한 취지에 맞게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와 원가구란?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
소득 부분에서는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경우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요. 중위소득이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쉽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의 중위소득 표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니 가구별 중위소득 값을 잘 확인해주세요. 해당 값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중위소득 확인 방법
이 중위소득 값은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통해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청년월세 지원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지원금에 내가 해당하는 지도 알 수 있고 쉽게 계산도 해볼 수 있으니 꼭 알고계시면 좋습니다. 주소 남겨드릴테니 방문해 보세요.
청년월세 지원금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에서 다른 종류의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 자격 모의 테스트
※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위의 조건들과 제외 대상을 포함하여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신청 전에 미리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격 진단해보기 1 : 복지로]
[자격 진단해보기 2 : 마이홈포탈]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월세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금액인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기간
신청 기간 : 2022.8.22~2023.8.21
1.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2년 8월 26일 24시
- 2022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시스템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임시저장 시 22.8.26일 24시 이후 신청서 삭제 처리 예정
-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8.31일(수) 18시까지 접수, 9.6일(화) 신규 접수 재시작
2. 2022년 9월 6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 기간
- 2022.11~2024.12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2.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서류
서류명 | 제출대상자 | 비고 | |
월세지원 신청서 | 전원 |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 (부채포함)만 입력 *소득사항은 공적자료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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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 전원 |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전원 |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자 | ||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
전대차계약자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 |
월세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전원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 내역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 |
|
통장 사본 | 전원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
본인 기준 | 전원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부 기준 | 전원 | ||
모 기준 | 전원 | ||
배우자 기준 | 기혼자 | ||
배우자의 부 기준 | 기혼자 | ||
배우자의 모 기준 | 기혼자 |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부·모가 별도거주 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 부모님 재산(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확인용 |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 부모님 재산 확인용 |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최근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청산금 현황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 부모님 재산 확인용 |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이전) 본인 -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대리 신청하려는 자 |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사실혼·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
사실혼·사실이혼자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이혼자 | ||
부채 증빙서류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
채무자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 |
난민인정증명서 | 난민 | ||
임신 증빙서류 *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외국인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
- 제출서류는 복사본, 파일 형식(JPG 등 이미지 파일, PDF)으로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서류 란에 반드시 입력
잠깐, 꼭 읽어보세요.
급전이 필요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안전한 정책생활자금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신용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정보는 멀리하시고, 저소득 및 저신용자를 비롯하여 회사원, 대학생, 무직자(취업준비생), 주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안전한 사업을 알아보세요. 소액이라도 급한 자금은 언제 필요할 지 모르니 3분만 투자하셔서 좋은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양식 파일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
- 위임장
-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청년월세지원 결정통지서
- 이의신청서
- 처분사전통지서
- 의견제출서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환수 통지서
- 대상자 확인서 발급신청서
- 대상자 확인서
- 서약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0777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3358
-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자주하는 질문
1. 소득·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 가구, 원가구의 정확한 범위는?
A. 청년 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 청년의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가구로 간주딥니다.
- 민법상 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B 원가구 : 청년 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예시)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빠는 결혼해 세종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
- 청년 가구 : 2인 본인, 언니
- 원가구 : 4인 본인, 언니 + 부모
2.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 가능?
-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 가능합니다.
-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 가능?
-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단, 실제 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형제, 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월세 나눠 내고 있어도 지원 가능?
- 가족의 경우 본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가족이 아닌 경우 청년 다수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했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지원 요건인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