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방세의 한 종류인 주민세를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게 직접 납부하는 가정을 하나씩 캡처하여 보여드렸으니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주민세 뜻
우선 주민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부터 해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주민세는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거주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업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에 과세되는 인세이기도 합니다.
주민세 종류
주민세는 크게 아래와 같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1. 주민세 개인분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즉 거주지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균등분이라고도 합니다.
- 금액은 통상적으로 5천원에서 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 주민세 개인분 납세 의무 면제 대상
주민세 개인분 같은 경우 가구 단위로 세액이 부과되어 세대주에게만 납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에 구성원이 2명이든, 5명이든 주민세는 오직 세대주 한 명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민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 세대주 나이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다른 성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세대주가 30세 미만의 미혼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 과세일 기준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2. 주민세 사업소분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2021년까지 7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균등분을 2022년부터 통합하여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일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 금액은 통상적으로 5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3.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여기서 종업원이란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모든 종사자를 뜻합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 의무 면제 대상
-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라면 면제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는 보통 8월에 납부하게 되고, 주민세 종류별로 그 납부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 주민세 개인분 : 8.16~8.31
- 주민세 사업소분 : 8.1~8.31
- 주민세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9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주민세 신용카드 납부 방법
1.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합니다.
3. 나의 위택스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4. 주민세를 선택합니다.
5. 회원납부 또는 타인납부를 선택합니다.
6.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선택합니다.
7. 신용카드 정보 및 할부기간을 입력합니다.
8. 납부 후 납부확인증을 확인합니다.
주민세 신용카드 상세 납부 과정
그럼 본격적으로 납부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주민세 납부로 검색하시면 자연스럽게 위택스 홈페이지가 검색됩니다. 지방세 납부는 보통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통해서 할 수 있죠.
위택스에 접속하면 먼저 우측 하단의 로그인 메뉴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간단하게 회원가입해주는 것이 좋아요. (비회원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음 중 편한 방법으로 인증을 하여 로그인해줍니다.
- 간편인증 (카카오, 페이코, 패스, 국민은행, 포스, 신한은행, 네이버)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 SMS인증
- 디지털원패스
- QR코드
납부할 주민세가 있는 경우 오른쪽 위의 나의 위택스 메뉴로 들어가면 화면처럼 지방세 목록에 금액과 항목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납부를 눌러주세요.
처음에 주민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세 사업소분이라고 세목이 표시되어 나옵니다. 선택 후 납부를 눌러주세요.
- 주민세 납부 기한은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안내 팝업이 나옵니다.
- 회원납부 : 가입된 회원의 본인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만 납부 가능
- 타인납부 : 타인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타인 명의의 결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타인납부를 선택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실제 결제 시스템은 인터넷 지로 서버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모두 동의를 해주시고 결제 수단을 선택합니다.
-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신용카드)
저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였습니다.
주민세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광주은행카드
- 전북은행카드 (BC전북카드 또는 KB전북카드는 전북은행카드를 선택)
- 씨티카드
- 비씨카드 (우리/수협 포함)
- KB국민카드
- 하나카드(구 외환 포함)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현대카드
- NH카드
- 롯데카드
카드를 선택하고 납부를 시작하면 인터넷 지로 팝업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이용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취소가 되지 않으니 이 점은 꼭 명심하시고 앞서 회원납부를 선택했기 때문에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이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카드 선택 후 할부기간 및 기타 카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카드 할부는 18개월까지 가능
할부 결제 시 추후에 기간 변경은 불가능하며 할부 수수료가 적용되며 무이자 할부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보가 잘 입력되면 바로 납부가 완료됩니다. 하단에 납부확인증을 따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 납부할 목록에 주민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 납부 후 이렇게 나오나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지방세 주민세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해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주민세 납부할 시기가 되셨다면 아래 위택스를 이용하여 바로 납부해보세요. (바로가기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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