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지난 9월 30일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주말과 대체 공유일이 지난 바로 다음날인 10월 5일에 수정 보완 요청이 있어서 그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재신청했는데요. 재신청 후 하루가 안 되어 지원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 과정을 공유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정 보완 요청
저 같은 경우 공동대표라 통합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을 했는데 이런 문자가 오더군요. '공고 및 서식 (제4호 서식)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통합 위임장 첨부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의 모든 관련 서식은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의 [공고 및 서식]에 들어가면 PDF 파일로 첨부가 되어있으니 필요한 서식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회망회복자금이라는 타이틀이 제대로 들어간 서식을 사용했어야 하는데 저는 내용만 같은 같은 서식을 사용했던 것이 반려 사유였습니다.
수정 보완을 하려면 홈페이지의 [신청결과 확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상세내역의 [수정]으로 들어가셔서 해당 내용(여기서는 첨부할 파일을 바꾸는 것이겠죠?)을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수정 보완이 되었다고 알림이 옵니다.
지급일은 언제?
저 같은 경우는 최초 신청(9월 30일) 후에 수정 보완 안내(10월 5일)를 받고 그날 재신청 후에 바로 다음날(10월 6일) 이른 새벽 시간에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수정 보완 때문에 하루가 더 소요되었음에도 1주일이 안 걸린 셈인데요.
이게 업종과 상황(집합금지, 경영위기, 또는 매출금액에 따른 지원금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언제 지급이 된다는 그런 내용은 찾을 수 없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신 분들도 많네요.
지급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의 진행 과정 화면에 [지급 완료]라고 상태가 바뀝니다.
심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금 기다리시거나 조금 급하신 분들은 1899-8300으로 문의하거나 [채팅상담]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