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대출 대한저축은행 신청 바로가기

개인회생자도 변제 회차와 소득 여부에 따라서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1금융권에서 신청 자체가 어렵고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대한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2개의 개인회생자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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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자대출 : 일반자금대출 R1

     

    신청 자격

    개인회생자대출 대한저축은행

    • 개인회생 개시 후 총 변제회차 중 1/3 이상 지난 성실납부자
    • 직장인, 공무원, 프리랜서 등 소득으로 상환능력 확인 가능한 자
    • KCB·NICE 신용점수 1점 이상인 자

    이 상품은 개인회생 개시 후 자신의 변제회차 중에 최소 1/3을 성실납부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용점수 조건이 양사 최소 1점 이상인 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신용회복 중인 경우 신용점수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신용점수 조건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개인회생대출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뒷밤침되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현재 무직자인 경우는 신청 자체가 어려우세요. 일반적인 신용대출만큼은 아니지만, 상환능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다니는 것이 심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도, 금리, 상환방식

    한도

    • 최소 100만원-최대 3,000만원

    금리

    • 연 12.9-19.9%

    우대금리

    • 급여이체, 휴대폰요금 자동이체(본인명의),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2건) 신청 시 각 0.25% 우대금리 적용

    대출기간

    • 최소 1년-최대 5년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최대 2.0% (잔여일수에 따라 차등적용)

    한도는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대한도로 실행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도와 금리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라 직접 신청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까지 약정이 가능하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마지막 계약일에 원금을 함께 납부하는 만기일시상환(연장 가능)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한도조회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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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자대출 : 일반자금대출 O51

    이 상품 역시 대한저축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자대출인데 신청 자격 및 한도, 금리가 조금 다릅니다.

    신청 자격

     
    • 개인회생 납부 완료자 및 완료 예정자
    • 직장인, 공무원, 프리랜서 등 소득으로 상환능력 확인 가능한 자
    • KCB·NICE 신용점수 1점 이상인 자

    기본적인 조건은 같은데 이 상품은 완전하게 상환하였거나 개인회생이 곧 완료되는 예정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도 조건이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한도, 금리, 상환방식

    개인회생자대출

    한도

    • 최소 100만원-최대 5,000만원

    금리

    • 연 12.9-19.9%

    우대금리

    • 급여이체, 휴대폰요금 자동이체(본인명의),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2건) 신청 시 각 0.25% 우대금리 적용

    대출기간

    • 최소 1년-최대 5년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최대 2.0% (잔여일수에 따라 차등적용)

    한도가 최대 5,000만원까지 발생합니다. 나머지 조건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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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대출 정보

    ▶ 정부지원 대출 총정리
    ▶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총정리

     

    기타 유의사항

    • 수수료 및 부대비용 : 인지세 없음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
    • 대출금리는 개인신용평점 및 대한저축은행 내부 취급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 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음

     

    대출철회권

    •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삼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신용점수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 및 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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