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구직수당 고용보험료 환급받고 신청하기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환급)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직장인들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사업자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달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하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운 후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구직수당 고용보험료 환급받고 신청하기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자격 조건

    • 고용보험 가입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보험료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고용보험 가입 시 위와같이 등급에 맞는 금액을 매달 납부해야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즉 납부하는 보험료가 클수록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금여도 많아집니다.

    해당 등급은 정해지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 불가)

     

    고용보험 가입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입
    •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방문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바로가기

     
    ▶ 근로복지공단 신청 바로가기

     

    고용보험료 지원금(환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좋은데, 매달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최소 4만원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를 지원해 줍니다.

    아래 표를 잘 봐주세요.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 비율 80% 60% 50%
    월 지원액 32,760 37,440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본인 납부액 8,190 9,360 21,060 23,400 32,175 35,100 38,025

     

    가입 시 등급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1~2등급으로 신청할 경우, 정부가 80%의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를 각각 지원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지원비율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무난하게 1등급으로 가입했다면, 원래 매달 40,95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금이 32,760원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8,190원입니다.

    • 5년까지 지원해 줍니다.

    1~2등급에 가입하고 매달 만원도 안 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최소 10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보험료 지원은 일종의 환급 개념으로, 일단 기존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지원금은 따로 개인 계좌에 입금받는 구조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조건

    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2. 업종에 따른 매출액 조건 만족: 자신의 업종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매출액 조건 만족

    • 도매·소매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매출액 30억원 이하
    • 숙박·음식점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매출액 80억원 이하

     

    고용보험료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후 납부 시작

    • 근로복지공단으로 매달 10일에 납부

    2.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 가입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3. 대상자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제 가입 및 납부를 진행하고 있는 대상이 맞는지 확인

    4. 납부확인 완료
    5. 환급 지원

    절차도 간단합니다. 지원금 신청 후, 이 사람이 실제 가입자가 맞는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합니다. 맞으면 바로 매달 등급에 맞는 지원금을 지원해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금은 개인 계좌로 별도 입금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금액 및 신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고용보험료는 정부에서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각 등급에 맞는 보험료를 특정 기간 납부했을 때 실제 얼마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표에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가입기간 1~3 3~5 5~10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 150 180 210

     

    예를 들어서 1등급으로 가입했을 경우, 매달 40,95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80%가 지원되니, 실질적으로는 8천원 정도만 납부하는 셈이죠?

    이렇게 8천원 정도를 최소 1년만 납부하면, 1,092,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3년이면, 120일 즉 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10년 이상을 가입했다면, 7개월 동안 받을 수 있고요.

    앞에서 보험료 지원은 최대 5년까지라고 말씀드렸죠?. 5년 동안 8천원씩만 납부해도 약 11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5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 가입기간에 따른 급여일수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역시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보험료만 잘 납부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
    매출액 감소는 1)6개월 연속 적자 2)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이 중 하나를 만족

    사업자 운영이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지급신청 바로가기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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