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원 신청 자격 대상 및 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원 신청 자격 대상 및 방법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힘들었을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별도의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이제 곧 소식이 들릴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하고는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중복 수령 가능) 오늘 신청 자격 대상 및 방법 등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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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서울시에서 마련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은 100만원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고 이번에 중앙 정부에서 지급 예정되어있는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하고는 별도입니다. 따라서 함께 중복으로 수령 할 수 있으니 지원요건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지원 대상 및 조건

    아래의 조건 3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정부에서 지원한 1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여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 업체,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업체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5월 18일) 운영 중인 사업체

    쉽게 정리하면 자신의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속하고 지난 1차 방역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수령 한 적이 있으며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 주소는 관계없습니다)

    자신의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경영위기업종.pdf
    0.27MB

     

    지급 제외 대상

    아래 내용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 사업공고일 기준(5월 18일)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원 가능)

     

    신청 기간

    2022.5.20(금) ~ 06.24(금)

    참고로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안내 문자메시지가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문자 안에 포함된 이 고유신청번호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에 신청해주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원 신청

     

    신청 과정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원
    신청 사이트 모습

    1.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고유신청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상호, 대표자명 등 입력

    2. 신청내역 검토

    • 신청대상, 신청내용 일치 여부 검토
    • (필요시) 보완 요청

    3. 지급대상 결정

    • 지급대상 확인
    • 지급대상 결정

    4. 지급

    • 지원금 입금
    • 입금결과 문자 통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는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때 함께 온 고유신청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문자를 잘 보관해주세요.

     

     

    지급 시기 및 유의 사항

    1. 지급일 : 신청일(5월 20일)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7일 이내

    • 자치구별 업무 부서 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2. 폐업 상태 여부는 사업공고일(5월 18일)을 기준

    • 19일 이후에 폐업한 업체는 지원 가능합니다.

    3.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되어야 처리 가능

    4.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선착순 개념이라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폐업 재기지원금 300만원 지급

    • 21.1.1~22.6.30 중 사업장 폐업 및 폐업예정(폐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일 기준)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 (선착순)
    • 5월 27(금)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

     

    <기타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 또는 사업장 소재지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로 연락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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